집을 매도하면 대출 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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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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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란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알아보니...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작년 12월에 집을 매도했는데...11개월동안 낸 이자는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군요.
몰랐습니다...ㅜ.ㅜ
등골 휘면서 대출이자 갚아 나갔는데...뭔가 좀 아쉽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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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다님의 댓글의 댓글
@SEAN님에게 답글
그렇게 될리가 없죠. 그래도 낸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있을줄 알았는데 그런 조건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트라팔가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