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도하면 대출 이자는 공제를 못 받는군요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2025.01.16 16:40
869 조회
1 추천

본문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했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란이 비어 있네요?

그래서 알아보니...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작년 12월에 집을 매도했는데...11개월동안 낸 이자는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군요.

몰랐습니다...ㅜ.ㅜ

등골 휘면서 대출이자 갚아 나갔는데...뭔가 좀 아쉽네요.

댓글 6 / 1 페이지

트라팔가야님의 댓글

작성자 트라팔가야 (221.♡.40.147)
작성일 16:44
애국자이십니다.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6:48
@트라팔가야님에게 답글 잘은 모르겠지만...잘 쓰시길..ㅜ.ㅜ

하드리셋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하드리셋 (223.♡.86.62)
작성일 16:46
그것도 10년인가 15년인가 대출 유지하면서 기준시가 6억이하만 된다 하네요 ㅠㅠ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다 (210.♡.198.17)
작성일 16:49
@하드리셋님에게 답글 지방 저렴이라 해당은 되었겠네요;;;ㅎ

SEAN님의 댓글

작성자 SEAN (106.♡.196.78)
작성일 16:51
집을 팔았는데 대줄이 유지 되나요?

D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다 (106.♡.192.75)
작성일 17:04
@SEAN님에게 답글 그렇게 될리가 없죠. 그래도 낸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있을줄 알았는데 그런 조건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