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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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 생 쥐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Pas de liberté pour les ennemis de la liberté.
자유의 적에게 줄 자유는 없다.
비슷한 취지로 독일 연방헌법수호청 청장 토마스 할덴방은 이렇게 말합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지금 딱 들어맞는 말이죠.
생각의 자유, 다시 말해,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본래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 하에 사상이 지나치게 극단화되면 기존 민주주의로서는 막는게 매우 힘든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게 되죠.
예를 들어 우리는 한 명의 위대한 영도자 하에 뭉쳐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는 죽여도 무방하다고 하는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져서 실제로 그대로 된다고 합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주체가 스스로 무너트려서 독재로 타락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방치하였다가 작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나라를 망국으로 몰아간 것이 바로 독일의 나치즘이었죠.
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걸 와해시킬 존재는 잡아내야 하죠.
지금 한국은 그동안 이를 방치하고 그저 반창고 땜질과 진통제로 넘겨왔고, 그 문제로 인해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썩은 살은 도려내고 연고를 바르는 작업을 해야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을 감시하고 잡을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 같은 기관도 만들고 극단주의자들을 잘 제어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