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범들', 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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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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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요약 발췌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범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 경찰관 구타와 폭행, 장비 탈취
공무집행 방해죄 (형법 제 136조)에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2. 사법부 공격행위
"법원의 명령·판결에 불복종, 법원 모욕이나 경멸,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은닉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모두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집단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
"집단적으로 폭력·협박·파손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소요죄(형법 제 115조)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출처: 매일경제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자들’…처벌 얼마나 무거울까
촌평)
"폭동 가담자들이 죄를 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폭력 행위가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까지 되면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다."
스스로 유튜브 중계까지 했으니 빼박이죠.
(바본가...?? ㅉㅉ)
국법 무시하는 법비왕 굥을 위해 스스로 소모품 신세를 자처하다니요.
오늘 심야폭동의 선두에 섰던 애들은 인생쪽박 예약입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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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torch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1 배후에서 선동하고 지원해준 애들이 더 악질입니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법원 습격범들을 동원한 단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사안인만큼 법원 습격범들을 동원한 단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전광훈 이놈은 지가 직접 앞에 나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뒤에서 입만 털면서 돈만 거둬들이고 있죠..
이놈부터 잡아들여야 해요.
이놈부터 잡아들여야 해요.
이다음은님의 댓글
"금융 치유"가 답이죠.
에혀~ 어쩌나.. 댓글 달고 시위 나가고 해서 번 돈 한 방에 다 나가겠군. +_+
에혀~ 어쩌나.. 댓글 달고 시위 나가고 해서 번 돈 한 방에 다 나가겠군. +_+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검새들이 기소안하고 법원과 폭도들이 합의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놀이 중인 최상목이 모범을 따라서
kissing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