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재판관 선별임명' 헌재 심판…"권한침해" vs "국회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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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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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님의 댓글
권한대행 측은 "임명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 규정 해석상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보군요?
그런데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은 보통 "~할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지 "~한다" 라고 표현 되지 않죠.
예를 들면,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 하지 않잖아요.
국회가 뒤늦게 라도 헌법재판관을 "선출" 했으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형식적인 절차로 임명 을 하라는것인데,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별적으로 선택 했다는것을 어떤 헌법 과 법률에 허용 되어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아울러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는 주장도 폈다."
굉장히 부적절한 주장 입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 한 그대로 이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하지 말아달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 입니다.
합의 절차는 헌법 과 법률적 절차는 아니지만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짓말 입니다.
그런데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은 보통 "~할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지 "~한다" 라고 표현 되지 않죠.
예를 들면,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나온다" 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을 나올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 하지 않잖아요.
국회가 뒤늦게 라도 헌법재판관을 "선출" 했으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형식적인 절차로 임명 을 하라는것인데,
그것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선별적으로 선택 했다는것을 어떤 헌법 과 법률에 허용 되어 있는지 생각해봤으면 하네요.
"아울러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는 주장도 폈다."
굉장히 부적절한 주장 입니다. 이 주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 한 그대로 이니 헌법재판관들이 판단 하지 말아달라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 입니다.
합의 절차는 헌법 과 법률적 절차는 아니지만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주장은 거짓말 입니다.
체르시님의 댓글
한편, 이 자들의 폭정이 정권교체 후 눈치 안보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명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견뎌보아요.
솔고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