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현장조사·강제구인 일체 거부…향후 절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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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2025.01.22 15:22
1,3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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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112.♡.250.170)
작성일 15:23
"강제"랑 "거부"를 같이 쓰는게 되는건가요?

카러스123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러스1234 (218.♡.164.204)
작성일 15:25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구치소에서 변호사랑 버티면 가능 한거죠.

iStpik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iStpik (118.♡.74.110)
작성일 15:24
탈주로 취급하고 수배령을 내려야 할거 같네요

상상님의 댓글

작성자 상상 (118.♡.252.238)
작성일 15:30
강제구인이 강제성이 없어요?

토마토님의 댓글

작성자 토마토 (218.♡.165.170)
작성일 15:30
'강제'구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였군요.

qwe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qwer (175.♡.214.3)
작성일 15:33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긴한데....

https://www.lawtimes.co.kr/news/107593

빈센트반만고흐님의 댓글

작성자 빈센트반만고흐 (106.♡.139.40)
작성일 15:49
쌍욕 마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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