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과 4:4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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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 법안 의결은 정당한가? -> No
- 법원에서 2인 의결 안건은 모두 부결 중
- 헌재에서도 너가 굳이 정당성 확보 안되는 2인 의결을 했어야했냐 안그랬음 여기 안왔다고 재판관이 질문함
(2) 이진숙 탄핵시켜야하나?--> 4:4 로 엇갈림
* 헌재에서 2/3를 넣는 이유는, 판단이 엇갈리면 기존 체계를 인정하도록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진숙 측에게는 너 왜 무효 판결나는 2인체계호 시도했니?가 쟁점이었고,
(답변은 그게 내 일인데 그럼 놀까? 뭐라도 해야했다 였습니다.)
- 국회 측에게는 너 왜 추가 후보 추천 안했니?가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회측이 조금 버벅였고, 정청래가 잘 답변을 이어받았는데 이미 늦었고 아래 이유로 반영 안되었다봅니다.)
※ 여기에 윤석열이 최민희 위원장 미임명은 사실 쟁점에서 빠졌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이진숙의 2인 의결에 따른 중대성과 이에 따른 탄핵 판결이지, 윤석열의 미임명에 대한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이걸 쟁점화하기 위해선 국회가 지속적으로 추가임명시도가 있었으면 그나마 가능한데, 최민희 이후 정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혹시나 여당 추천만 임명 강행할까봐인데, 이건 추정의 영역이어서 고려되기 어렵습니다.)
(3) 국회는 해선 안되는 소추를 했다? --> No
4;4로 엇갈릴 정도로 첨예한 상황이므로 소추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헌재가 2인 의결이 정당하다는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본 건은 진보성향의 문형배 재판관조차 국회에 너네가 추가 임명 시도 안한것도 원인이잖아라고 질문할 정도로 불리했던 상황입니다.
(4) 윤석열 내란 재판에 영향?--> No
질문 상황보면 헌법재판관 전부가 아예 윤석열에게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영향 절대 없다에 한표입니다.
마찬가지로 헌재 9인 임명도 최상목 측에만 푹 찌르는 질문합니다.
어차피 이번 주 내로 9인 임명 나옵니다.
그때부터 반격시작하면 됩니다.
며칠만 참으면 됩니다.
찡찡이님의 댓글
다만, 헌재 재판관 중 4명이 2인체제의 의결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성을 심사해 의결을 취소하는건 법원의 몫입니다만, 헌재는 4인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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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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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각한 4인의 요지입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의결을 한 것 자체는 법률 위반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인 의결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되지 싶네요.
여기서 중요한점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는것 이라는 거죠.
테니스치는서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에서 2인체계로 의결한 걸 전부 인정할 거라고 보긴 또 어렵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하고 다시 2인체제로 똑같이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거라는거죠.
헌재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을 덮어쓰는것이 아니라서요.
헌재가 2인체제 어쨌고 저쨋고는 이제 다 지나간것인데, 법원이 지금까지 판결 한 내용들에 따라가냐 아니면
판결을 부정하고 다시 하냐 라는거죠. 다시 했을때는 또 똑같이 법원에 정지 시켜달라고하고
소송전에 들어가겠죠.
짱구랑루비랑님의 댓글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BearCAT님의 댓글의 댓글
이런 기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은 추후 개정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아니라고 본 건 맞는데,
그렇게 의결된 결과가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은 헌재의 판결사항도 아니고, 그에 대한 명시도 없었다봅니다.
애초에 그게 인정되었으면 그 기각 4인이 이진숙에 대해 불법성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문구를 넣지않았겠죠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문구가 안에 있습니다.
찡찡이님의 댓글의 댓글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굳이 결정문에 이 문장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도 행위가 위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있는 태도가 결여됐기 때문이고 이것은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위공직자가 위법임을 인식하면서도 어떤 행정행위를 하면 안되겠죠?
별명읍슴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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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재적위원 2인에 의하여 이 사건 의결을 한 것,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이 사건 심의⋅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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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기각한 4인의 요지입니다.
(뭐 일부만 가지고 아전인수식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즉, 의결을 한 것 자체는 법률 위반을 의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단 겁니다.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인 의결이 정당하다 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freeking님의 댓글
간실장님의 댓글
그 빵숙이 얼굴을 또 봐야 한다는게 너무 싫어요~~
와인이랑 빵 좋아라 하는 그.. 그..
nomark님의 댓글
그리고 2인 의결 하자마자 바로 탄핵소추 의결 했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하급 법원에서는 2인 의결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결 나오는 상황에서 다시 2인 의결을 한다면, 처음 탄핵 소추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BlueX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