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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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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찡찡이 124.♡.129.117
작성일 2025.01.23 14:33
728 조회
5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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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 어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한적이 있었습니다.

관리감독부서에 제가 일하던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송의 팔로우를 제가 맡게됐고(왜??) 주무관청과 연락을 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공부를 좀 하게됐는데요. 전문적 의견은 아니고(할수도 없음), 대체적으로 법이 이러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으로 말씀을 드리면


1. 헌법재판관 4인이 방통위 2인체제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행정 관계에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공정력)

1-1. 법원은 헌법재판관의 의견과 관계없이 처분(MBC 징계)의 위법성을 판단해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2인체제 의결로는 방통위원장을 탄핵 할 수 없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1. 그래서 2인 방통위는 앞으로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2-2. 2인체제 의결을 문제삼아 다시 방통위원장을 탄핵 할 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3. 1심에서 MBC 징계 취소 인용 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징계처분은 유효합니다.

3-1.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징계가 취소됩니다.

3-2. 대법원에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통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3. 대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것이, 2인 체제로 다른 안건들을 의결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3-4. 현행 법과 판례에 비추어 2인체제의 의결을 금지하는 소송은 불가능합니다.(예방적부작위금지소송) 


4. 2인체제의 의결이 법원에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진숙 개인이나 방통위에는 법적인 제재가 없습니다.

4-1. 법원에서 징계에 관해 확정판결이 나와도, 방통위는 2인체제로 다른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진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이진숙 개인에게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추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재처분을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는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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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디자인패턴님의 댓글

작성자 디자인패턴 (118.♡.90.66)
작성일 어제 14:35
어쎄신 크리드에 그 어쎄신이 간절하네요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106.♡.73.134)
작성일 어제 15:56
법인카드 유용의혹 같은 것은 이번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도 걸어서 그냥 탄핵소추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대선 이후까지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물갈이나, 공영방송 민영화, 방심위 징계 의결 같은 걸 막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소한 탄핵(?)으로 인한 부담을 선택할지, MBC 장악에 따른 피해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하는 때가 곧 올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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