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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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2025.01.24 23:31
1,89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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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끝난것 같죠? 아닙니다. 특검법 이나 특별법으로 다른 범죄로 수사 와 추가 기소 가능합니다.

아직 외환죄 혐의 도 수사 되지 않았죠. 각종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와 추가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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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1 페이지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131.72)
작성일 어제 23:33
이제는 너무 작은일이 되버렸지만 명태건은 시작도 안했죠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220.♡.177.169)
작성일 어제 23:38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nanadal님의 댓글

작성자 nanadal (114.♡.56.84)
작성일 어제 23:43
기소청으로라도 남으려면 기소나 잘하슈!!!

시니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시니7 (210.♡.55.230)
작성일 어제 23:43
하나 하나 실타레 풀듯 하면 됩니다.

phantomstar님의 댓글

작성자 phantomstar (221.♡.215.145)
작성일 어제 23:44
아마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만 기소할 것이고, 중대 혐의는 불기소 하겠네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어제 23:46
@phantomstar님에게 답글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이나 특검법은 추후 민주정부가 된다면
가능할것 같아 보이는데 그때는 탄핵 후 라서 인정사정 없을것 같아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182.♡.97.203)
작성일 00:31
외환죄를 추가한다면 모를까, 다른 범죄로는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39.♡.186.212)
작성일 00:37
@별나라왕자님에게 답글 윗댓글에서도 적었듯이 당장 수사 및 기소가 아니라 탄핵이 인용 되고 나서 다음 민주 정부에서 특검법 이나 특별법들으로 수사 및 기소를 할수 있다는겁니다.
지금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발로 특검법 이나 특별법은 통과가 되질 않습니다.

LuBu7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Bu72 (122.♡.19.168)
작성일 05:16
검찰은 명신이나 구속 수사 해야죠.
누구나 인정하는 진정한 VIP인데 잡아서 골인 시키면 인정해 주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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