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후 기소청이 되더라도 기소권에 대한 분명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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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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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권 과 기소권 분리는 정해놓은 길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검찰 해체후 기소청 또는 공소청이 되더라도 기소권에 대한 분명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네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강력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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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1 페이지
mountpath님의 댓글
기소청으로 하나로 묶을 일이 아니라 기소독점주의를 없애고 이것도 찢어 놓아야 합니다.
라이투미님의 댓글
기소심의위를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해야죠. 깜깜이 결정이 아닌 민간이 참여하여 결정 과정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근거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증 영구 박탈 및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해야죠.
kissing님의 댓글
저거 단순 분리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 짜고 치면 똑같으니까요. 그냥 다 잘라버리고 새로 만드는게 맞다고 봅니다.
Invest4U님의 댓글
기소청만드는건 반대합니다. 이번 공수처 때처럼 독립적인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수있도롣 만들어야합니다
미국의 Cia,FBI 등과같이 개별 수사주체가 기소권까지 갖고가도록요
미국의 Cia,FBI 등과같이 개별 수사주체가 기소권까지 갖고가도록요
밀애대통령님의 댓글
불기소건은 자동 공수처로 통보되게 해서, 공수처는 검사가 직권남용하는지 늘 감시해야합니다.
취미생활자님의 댓글
그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믿고 가면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련법과 부작용 등을 알 수가 없죠.
전문가에 맡기는게 최선의 선택일겁니다.
우리는 모든 관련법과 부작용 등을 알 수가 없죠.
전문가에 맡기는게 최선의 선택일겁니다.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동독도님에게 답글
수사권, 기소권에 관해서 헌법에는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내용은 영장을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 한다는 내용 뿐 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고 기소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입법 사항 입니다.
물론 행정부 에 둬야하지요.
헌법에 있는 내용은 영장을 검사가 법관에게 신청 한다는 내용 뿐 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누구에게 주고 기소권을 누가 가지는지는 입법 사항 입니다.
물론 행정부 에 둬야하지요.
크리안님의 댓글
공수처 기소 권한을 넓히면 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