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위서 작성하라 협박중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을이지

작성일
2025.02.18 08:33
본문
영어학원 계약직 강사입니다.
1년 넘게 근무하고 있던 와중 주말에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너 찔렸다. 서류인데
원장은 따로 오픈카톡 업무 단체톡만 있어
개인메세지를 보낼 수 없고 근무일이 아닌 주말이니 혹시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그 큰 학원이 문닫고 튄건지 알 수 없어 동료들에게 혹시 나만 이런걸 받았는지 물어봤고 그당장 원장이 이란 개인적인 내용은 단톡방에 올리지 말라면서 잠시후 인사팀 이사기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이 바뀌면서 제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적어 낸 걸로 회사가 임의 처리했고 다른 법인에 들어간 걸로 다시 입사처리 했다길래 제가 부당하다 허니 근로복지겅단에 민원을 내라기에 그렇게 했고 며칠후 취하를 부탁하며 저를원래 법인에 계속 다닌걸로 복구하갰다 해서 합의 후 민원취하를 햇습니다.
그러나 역시 결론은 계약종료로 돌아왔고
그것도 퇴사 한달도 안넘는 시점에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통상 한달전에 고지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종료는 그런의무 없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멀리 떠난다 인사를 했더니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경위서를 내고 회사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취한다네요
저도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 4일은 승인도 얀해줬고
인사공지사항에 연차촉진제에 의해 수당 미지급하겠단 공지가 있어서 이것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리기 하얗습니다
24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7
/ 1 페이지
Dymaxion님의 댓글
작성자
Dymaxion

작성일
02.18 08:37
근로감독관인가 뭔가 하는데 가서 일단 신고를 해 보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
별 도움이 안되어서 미안하네요.
(아시다시피 노동부는 노동자 편이 아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러면 돈이 들어가니....
별 도움이 안되어서 미안하네요.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8 10:24
@Dymaxion님에게 답글
노동부는 노동자 편도 아니고 사측 편도 아닙니다.
그냥 최대한 자기 안귀찮게 해주는 사람 편입니다. 자료정리 잘 해가고 최대한 감독관 손 안타게 문서 작성해가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봐줍니다. pdf 싫어하고 한글문서 좋아합니다(복붙이 가능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도움이 안된다는 말에 58,000% 동의합니다.
그냥 최대한 자기 안귀찮게 해주는 사람 편입니다. 자료정리 잘 해가고 최대한 감독관 손 안타게 문서 작성해가면 그나마 좀 정상적으로 봐줍니다. pdf 싫어하고 한글문서 좋아합니다(복붙이 가능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이 도움이 안된다는 말에 58,000% 동의합니다.
Intothewoods님의 댓글
작성자
Intothewoods

작성일
02.18 08:38
법원에 오라가라 골치만 아파요
잘 합의 보세요
계약직이고 하니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x밟았다 생각하세요
잘 합의 보세요
계약직이고 하니 다른 직장 알아보시고 x밟았다 생각하세요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8 09:43
@Intothewoods님에게 답글
x밟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걸 저쪽은 원하는겁니다. 그게 쌓여서 노동환경이.나빠진는거죠
Intothewoods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8 10:06
@hailote님에게 답글
전제로 사측 옹호 할 맘 일도 없습니다
hailote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사회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시간과 정신적피해는 절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본문 내용을 유추건데 과연 얼마의 물질적 보상이 따를거라 생각 하시지는지요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hailote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사회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신다면 제가 딱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말하는 요지는
시간과 정신적피해는 절대 보상 받지 못합니다
본문 내용을 유추건데 과연 얼마의 물질적 보상이 따를거라 생각 하시지는지요
사람마다 행복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pOOq님의 댓글
작성자
pOOq

작성일
02.18 08:48
다모앙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promotion/39465
읽어보시고 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한 것 같으니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https://damoang.net/promotion/39465
읽어보시고 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한 것 같으니 되도록 상세하게 정리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타잔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작성일
02.18 08:50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정당한 절차입니다.
계약직이라도 해고 예고기간 30일이 주어집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 받으세요.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 잘 챙겨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가을이지님 편은 안들어줘도 기본적인 보상은 받게 도움을 줄겁니다.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해고 예고기간 30일이 주어집니다.
서면으로 해고통지 받으세요.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습니다.
증거 잘 챙겨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세요. 근로감독관이 가을이지님 편은 안들어줘도 기본적인 보상은 받게 도움을 줄겁니다.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2.18 10:21
@타잔나무님에게 답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해당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당연종료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따라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매 년 1년단위등으로 당연히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체결왔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이번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지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매 년 1년단위등으로 당연히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체결왔던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어 이번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 지 다툴 수 있습니다.
MementoMori님의 댓글
작성자
MementoMori

작성일
02.18 09:01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해야 제시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런 과정 없이 불승인은 근기법 60조 위반입니다. 연차사용권 제한
경위서 작성할 이유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위서는 훗날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공갈협박이냐고 회사에 반문하셔야 합니다. 녹음하시면서......
회사가 양아치짓을 하네요.
일을 감정적으로 저러다 크게 다칠텐데... 자신들이 그 바닥의 강자라 생각하고 저러는 것이겠죠?
쉽게 민원취하 해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손해를 만회하는 것과 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저어하네요.
어쨌건 차분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 불승인은 근기법 60조 위반입니다. 연차사용권 제한
경위서 작성할 이유가 없다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경위서는 훗날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공갈협박이냐고 회사에 반문하셔야 합니다. 녹음하시면서......
회사가 양아치짓을 하네요.
일을 감정적으로 저러다 크게 다칠텐데... 자신들이 그 바닥의 강자라 생각하고 저러는 것이겠죠?
쉽게 민원취하 해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악을 키우는 것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손해를 만회하는 것과 득실을 따져야 하는데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저어하네요.
어쨌건 차분히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작성일
02.18 09:16
노동자 보기 우습게 여기는 영어 학원에 애를 맡겨서 공부 시키는게 학부모 입장에선 피하고 싶겠네요.
남양 처럼 홍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어 학원도 좋아하죠. 마케팅비용도 없이 무료로 홍보 해준다는데요..
강사 짜르고 교체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면서 크면 사회 문화가 참 올바로 가겠습니다.
남양 처럼 홍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영어 학원도 좋아하죠. 마케팅비용도 없이 무료로 홍보 해준다는데요..
강사 짜르고 교체되는 과정을 학생들이 보고 배우면서 크면 사회 문화가 참 올바로 가겠습니다.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라트레이스

작성일
02.18 10:30
1. 법인이 바뀌면서 제 사직서를 개인사유로 적어 낸 걸로 회사가 임의 처리했고 다른 법인에 들어간 걸로 다시 입사처리 했다길래
-> 직접 작성하지 않고 법인이 작성했다는건가요? 맞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하세요.
2. 연차촉진제로 수당 미지급을 위해서는 1회의 연차휴가촉진통지, 1회의 연차휴가일 임시지정이 있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2회의 통지가 있어야하며, 문서로 발송해야하고 증빙이없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증빙책임은 당연히 회사에있습니다.
-> 직접 작성하지 않고 법인이 작성했다는건가요? 맞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검찰에 고소하세요.
2. 연차촉진제로 수당 미지급을 위해서는 1회의 연차휴가촉진통지, 1회의 연차휴가일 임시지정이 있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2회의 통지가 있어야하며, 문서로 발송해야하고 증빙이없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증빙책임은 당연히 회사에있습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작성일
02.18 12:15
각 구마다 노동자법류지원 해주는 노무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 찾아보시고,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무부 변호사 상담제도가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그것 찾아보시고, 마을변호사 제도나 법무부 변호사 상담제도가 있으니 상담 받아보세요.
아메리카농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