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기소독점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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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a

작성일
2025.03.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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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관련사건 기소까지 가능했으면 구속 취소 될 일도 없고 항고를 하니 마니 검찰에 스포트라이트 비출 이유도 없습니다.
말 많던 검수완박 때도 왜 저런 시도를 하는건지 의아했는데 시기가 우상호 비대위때군요. 기소권을 나눠야지 왜 수사권을, 그것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는가..
다시 한 번 느낍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갖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소를 지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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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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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굥의횃불님의 댓글
작성자
멸굥의횃불

작성일
03.07 16:17
기소독점주의는 국가소추자로서 '검사'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검사'가 검찰청에만 배속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요. 조만간 검찰청 해체와 동시에 발족할 공소청 외에도 공수처와 중수처에도 공소관(구 검사)이 배속되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공소제기(기소): 공소청, 중수처, 공수처
공소유지: 공소청
공소제기(기소): 공소청, 중수처, 공수처
공소유지: 공소청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3.07 16:18
애초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걸로 만들었는데 국짐 개쓰레기들이 X랄발광해서 통과 못하고 누더기 상태로 통과가 된게 지금의 공수처법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법사위를 국짐개쓰레기들에게 넘겨 줘서 통과가 도저히 불가능했죠;;
윤호중 개개끼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법사위를 국짐개쓰레기들에게 넘겨 줘서 통과가 도저히 불가능했죠;;
윤호중 개개끼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serious

작성일
03.07 16:19
기소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를 수 있는 것도 수사권을 독점하다시피해서 그런것도 있죠. 수사권을 박탈하는게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행도 고위 검찰은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수사권을 빼앗아서 힘을 빼놓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