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명자료 이해가 안 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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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침 시간 여유도 좀 생겨서 법원 설명자료와 법조문을 찾아 보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몇자 적어 봅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빨리 세상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1. 형사소송법 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저 214조의2 13항이 그런 규정 아닌지요?
2.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되지만,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로(이렇게 되면 구속기간이 덜 늘어납니다) 구속취소를 결정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 애초에 예정된 구속기간은 일단위로 계산을 했네요(따라서 구속기간이 10일을 만땅 채우지 못하고 9일 몇시간으로 줄어듬).
즉, 체포시기는 2025. 1. 15. 10:33. 따라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는 25. 1. 24. 24:00(일단위 계산, 실구속기간: 9일 몇 시간 정도로 줄어듬)라고 해 놓고,
구속전 피의자심문기간이 33시간 7분 소요되었으므로 구속만료일이 그 만큼만 시간 단위로 연장되어 25. 1. 26. 09:07로 연장된다고 판단(일단위 계산보다 구속기간이 덜 늘어남, 일단위로 불산입하면 1. 26. 24:00에 기간 만료).
MarginJOA님의 댓글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취소됨
봅원이 "구속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석방된 것.
왜 구속이 취소되었나?
구속기간(법적으로 정해진 구속 가능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검사가 기소하는 것)가 제기됐기 때문.
즉, 법적으로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시점에서 공소가 이루어져서, 구속이 부당하게 연장된 것으로 봄.
📌 자세한 내용 (쉽게 풀이)
✅ 1.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가 제기되었는가?
법원의 판단: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법원이 가지고 있던 수사 서류 등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을 감안할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판사는 **"구속기간은 날(24시간 단위)로 계산해야지, 실질적인 조사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늘어나면 안 된다"**고 판단함.
💡 쉽게 말하면:
구속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이미 그 시간이 지나 있었다는 것.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서류 확인 등으로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건 인정할 수 없다"고 봤음.
✅ 2. 다른 이유로도 구속취소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구속 자체가 부당한 경우 구속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피고인(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경찰이 불법 체포를 했다면, 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속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야.
✔ 변호인 측 주장:
검찰의 수사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
피고인의 신병을 검사에게 넘길 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음.
따라서 구속 자체가 부당하므로 풀어줘야 함.
✔ 법원의 입장: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구속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만약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비슷한 사례에서도 구속취소가 가능해질 것임.
✅ 3. 검사(검찰)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가?
판단: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피고인이 체포된 시점과 법원의 서류 처리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구속기한이 지나버렸다고 봄.
💡 쉽게 말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려면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시점에는 이미 구속기간이 끝났음.
즉, 법적으로 구속이 풀려야 할 사람이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구속취소가 타당하다는 판단.
🎯 결론 (한 줄 요약)
📢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취소됨.
✔ 검찰이 "수사 서류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추가로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봄.
라고 합니다.. 음..
singya님의 댓글

하급심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마을이님의 댓글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따져서
저런 판결을 무책임하게 던져버리는 건
이 재판에,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
제대로 재를 뿌리겠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지요. -0-
버미파더님의 댓글

법기술자들이 핑퐁한 거 아닐까 의구심이 깊어집니다.
작은눈님의 댓글
난 판결하기 싫으니 알아서 해주셈 이라고 던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