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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보면 위법으로는 탄핵이 안되는거 같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2025.03.13 16:05
4,358 조회
39 추천

본문

이번 감사원장 판결 보면 감사원장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건 맞지만 직권남용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최상목 알박기도 같은 맥락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넘길거 같고

그나마 선관위 및 국회 군난입 및 포고령이 범죄라 탄핵될거 같네요.

참 쉽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정치하는 사람이 손해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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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용a님의 댓글

작성자 용a
작성일 03.13 16:12
형법상 문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긴가보군요..

일상이소중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일상이소중해
작성일 03.13 17:36
@용a님에게 답글 헌법이죠. 헌재는 헌법만 지키겠다는 의지.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작성일 03.13 16:18
박근혜 탄핵때도 헌법 수호가 없는건 의심해볼 가치가 있는데 증거로 삼을게 없어서 이걸로 탄핵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취지로 탄핵인용 판결문이 나왔던걸로 알아요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3.13 16:31
@6K2KNI님에게 답글 결국 그것도 범죄라고 봐서 된거고 나중에 그걸로 감방갔죠;; 국가공무원법 56조는 위반시 처벌조항이 없어요

원두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작성일 03.13 16:25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탄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봅니다.
윤석열 탄핵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동일한 판결(위법사실이 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뭔가 안 좋은 전조같은데.. 에이 설마 아니겠죠.

밥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밥좀
작성일 03.13 16:32
@원두콩님에게 답글 추장군님이 페북에 검새들애 수사중이라고 자료를 헌재에 주지 않아 위법 입증이 안 되어 기각된다 하네요. 내란은 검찰이 지들 잘난맛에 군바리들 수사를 끝내서 헌재가 증거 자료를 받았어요.

원두콩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두콩
작성일 03.13 17:14
@밥좀님에게 답글 설마 증거 받아놓고도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하진 않겠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 마음 한켠이 불안합니다.

밥좀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밥좀
작성일 03.13 17:43
@원두콩님에게 답글 불안이 늘 있죠. ㅠㅠ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

작성일 03.13 16:33
헌법 교수님 말로는 위법한 행위의 중대성을 많이 따진다고 합니다. 현직에서 파면을 할 정도의 탄핵사유의 중대성이 있냐 없냐로...윤가놈은 따질 필요도 없이 중대한 위헌 행위를 수두룩 하게 쌓아 놨구요.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3.13 16:35
지금 뭔가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한데..
다들 국회 손 들어줬다고 하는데 탄핵이 국회권한이듯
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이딴 소리할까봐 짜증이 나네요
무엇보다 문제는 자꾸 선고가 연기되고 국힘놈들도 뜬금 윤석렬 띄우고
갑자기 상목이가 안하던 경찰 인사 단행하고 한쫄보 까지 갑자기
윤석렬한테 설설 긴다는게 좀 이상합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3.13 17:32
@윤발이님에게 답글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나 오용했고 포고령은 위헌이다 이정도는 나올 듯 합니다.

AI혁명님의 댓글

작성자 AI혁명
작성일 03.13 18:14
너무 헌법 재판소 글귀 하나 하나에 신경쓰지 마세요. 헌법재판소의 거의 모든 판결은 논리에서 나온다기보다 정치에서 나옵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건 (예를 들어 계엄령, 친위쿠데타,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어쩔수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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