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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 헌재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2025.03.14 14:55
1,546 조회
36 추천

본문

우리 헌법은 입법부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헌법 제65조에서

'xxx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우리 헌재는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국회가 탄핵소추권한만 보유하고 있으나, 탄핵 심판 역시 이 헌법 규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재는 지극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중대성'이라는 잣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공직자들의 탄핵을 기각해왔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법치주의라는 말이 생긴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백한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우리를 불문헌법 국가로 변질시켜버리더니,

이제는 헌법 제65조를 마치 자신들이 최상위 국가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검사, 감사원장과 같은,

'법과 규정을 어겼는지를 따져서 벌 주는 걸' 공적 책무로 삼는 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규정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맘대로 적용하며, 아무 책임도 안지는'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 짓거리가 '불법, 위법소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다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87년 헌법으로 만들어진 지금의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한 유일무이한 공직자가

현재까지 박근혜 단 한 명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근혜 정도는 되는 중범죄를 저질러야만 파면될 수 있는 제도라면 없애는 게 맞습니다.

내란죄수괴 혐의를 받는 공직자조차 파면할지 말지를 두고 세월아 네월아하면서 국민 분열을

즐기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기관을 왜 세금을 들여서 운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어느 구석에,

'여러 건의 탄핵 소송에는 가장 중요한 탄핵 소송 인용 여부가 정파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물타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증거가 없으면 기각이 아니라, 심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각하해야 할 일입니다.

탄핵을 당한 검찰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를 안 내놓으면 기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검사를 탄핵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법 제2조제1항에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통치 철학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감사원장조차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뭐하려고 국민 세금으로 감사원을 운영하나요?

대통령 국정 철학에 도움되는 기관이라면 그냥 비서실이나, 경호처에서 하면 될 일입니다.


법조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고위공직자가 해도,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판결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굴 파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반드시 헌법재판소법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과 반대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나 위법 행위를 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위반까지는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재가 지금처럼 잣대도 모호한 '파면에 이를 중대성'이라는 잣대로,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모독한 고위공직자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헌법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탄핵소추권 제도를 무력화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선고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건 그것대로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맘에 들지 안들지 모르나, 맘에 든다고 과정까지 다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법입니다.


고급공직자일수록 더욱 더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1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정당화해온 우리 법조계 아닙니까?

정말 일반인에게 더 가혹한 이런 법체계는 더 이상 두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파면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우리 헌법이 이처럼 모욕 당하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민 세금으로 많은 급여와 권한을 누리는 자들이 앞장서고 있는 현 장면은

솔직히 역겹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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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작성일 03.14 14:57
헌법재판소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석열이 탄핵안이…..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3.14 15:00
제 생각에는

비선출직 공무원 =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탄핵 즉시 해임
선출직 공무원 =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사람이니까  =>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탄핵 -> 일정 등급 이하는 즉시 탄핵, 일정 등급 이상은 추가 국민투표로 탄핵

해야 한다고 봅니다.

렌더님의 댓글

작성자 렌더
작성일 03.14 15:02
검사를 탄핵하는데 검찰이 증거를 안줘서 탄핵할수 없다는건 정말 어이없죠
판사 탄핵을 판사가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14 15:05
@렌더님에게 답글 검사를 탄핵씩이나 해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은 오바죠.
그냥 공무원 징계규정대로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구배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이구배야
작성일 03.14 15:30
@렌더님에게 답글 증거를 안줬다는것도 못믿겠어요. 그럼 뭘보고 법위반은 인정되나 중대하지 않다고 했을까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14 15:03
중대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 같은 경우 정말 짜증나긴 하죠.
그런데 저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탄핵 여부에 들어가게 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입니다.
자잘한 위법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가 요지였습니다.
그냥 위법만 있으면 탄핵해도 된다는 위험합니다. 정말 자잘한 사유로도 탄핵할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과반을 넘길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국힘 계열이 늘 다수당이었습니다.

이번에 탄핵사안들이 기각된 것은 사안이 중대한지 여부가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다에 더 가깝습니다.
검찰이나 방통위 같은 기관들이 헌재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놨죠.

헌재나 국회 탄핵 소추 위원에게 강제권을 주고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14 15:08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라는 구절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대성'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중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재판관들 생각에' 맡기는 건 지극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전가의 보도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중대한지 여부는 내 맘이야'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글입니다. '이 정도 위반 사항은 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지'를
헌재가 밝히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입법부가 그 판단에 대해 '대응입법'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아무도 탄핵할 수 없는 제도라면,
제도가 엉망인 겁니다, 그냥...

내란을 도모하거나,
재직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같은 짓거리를 해야만 파면될 수 있는 제도가 정상입니까?
헌재 스스로 헌법을 모독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14 15:44
@호기심님에게 답글 답답하신 것도 알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것이 거의 실제로 사용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제대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중대성이라는 점이 박근혜, 윤석열 덕분(?)에 누적되어 그 정도를 판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융통성이 없으면 오히려 그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판례로 축적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왜 중요하지 않은지, 뭐가 중요한지도 판결문에 담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각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은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처리되어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 일부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던지 보완되어야겠죠.

지금껏 활용되지 않던 탄핵제도도 거부권도 이렇게 까지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인간, 인간들이 권력을 잡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답답하지만 차근차근 나아가야죠.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작성일 03.14 15:04
뭐든 헌법 아래 법들은 전부 상식적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존스노우님의 댓글

작성자 존스노우
작성일 03.14 15:07
이번 내란 과정에서 밝혀진 법의 허점들 다 메우고 고쳐야겠습니다.

길벗님의 댓글

작성자 길벗
작성일 03.14 15:18
이번에 많은 헛점들이 들어났으니,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겠죠.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작성일 03.14 15:26
사실 헌재는 이미 관습헌법 운운하면서 스스로 존재가치를 경로당 노인보다 못한 존재라고 자인해왔죠
정권바뀌면 판검새들 모두 다 일가족 조국장관 수준으로 조사해봐야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티클 나오면 최소 재산 모조리 압류조치 해야 하구요

카야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야s
작성일 03.14 15:51
헌법도 사회상에 맞지 아니하면 개정하는게 인간사의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베텔게우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베텔게우스
작성일 03.14 16:06
명문이십니다. 국회 청원 올리시면 동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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