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기각한 헌재 결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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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인용을 위해,
다른 탄핵을 기각했다는 설이 유력한 건 압니다.
그 가능성이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잘못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차후에라도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서,
헌재의 과도한 정치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 말씀 드렸듯,
헌재 창립이후 공직자 탄핵소추가 인용된 유일무이한
사례가 박근혜 뿐입니다.
매우 심각한 현행 헌정질서의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의결된 그간의 모든 공직자가 다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 모두가 탄핵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지은 자는 벌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고위공직에는 더 엄격한 준법과 헌정질서 수호의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헌재 판결은 이 맥락에서 매우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입법부의 소추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초헌법적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논란 최소화를 판결에 고려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헌정질서가 사실상 중단된 것과
다름없는 무정부상태나 진배없다고 느낍니다.
헌법위반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법률 따위는 우습게 여기며,
그런 행위를 최고위급 공직자들이 상시적으로 저지르는
나라에 헌정질서가 살아있다고 느낄 구석이 없습니다.
헌재가 앞장서서,
헌정의 무력화에 일조하는 행위를 지금도 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법조문의 무게를,
이리 맘대로 해석하는 초헌법적 권한의 남용을,
지켜보기가 어렵네요.
감사원법 규정을 어겨도,
검찰권을 남용해도,
탄핵만은 안된다는 엉터리 결론이라면,
그냥 개헌해서 탄핵제도 자체를 없애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탄핵에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같은 주권자의 직접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그린파파야123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팅님의 댓글

저는 헌재가 그런 고려를 안했을 거라고 봅니다.
헌재는 그냥 상황이 어찌되건 말건 판결한거 같아요. 헌재가 헌재 했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선고가 늘어지고 있다는 게 의심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사안임에도..
이건 뭔가 의견이 안맞고 있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플랜B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4월 18일까지 끌려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최상목이 2명만 임명한것도 그렇고
4월 18일 넘어가면 3명임명해서 헌재변론 다시해서 기각이나 이대표 최종심판까지 기다리거나
구름달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