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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모기를 탄핵했는데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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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eambob
작성일 2025.03.20 16:01
1,067 조회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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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상모기는 일단 헌법을 어긴게 맞으니 탄핵

2. 권한이 무효니 헌법 어긴것도 무효니 무효 무효 해서 무효



어찌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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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3.20 16:02
그래서 힘도 쓸수 있을때 해야 하죠
진작에 할수 있는 국무회의 카드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시아 인사던 증거 조작이던 하고 싶은거 다 했죠

힘센페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작성일 03.20 16:04
@윤발이님에게 답글 헌재 탄핵 인용이 느리게 나오는게 문제입니다. 총탄핵 시켰다가 헌재가 지금처럼 시간끌면서 장관 한명 한명 전부 심리하고 선고하겠다고 했으면 괜히 총탄핵 했다고 비판 나왔겠죠

FV4030님의 댓글

작성자 FV4030
작성일 03.20 16:02
대행의 대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가 힌트입니다. 상관없습니다.

moxx님의 댓글

작성자 moxx
작성일 03.20 16:05
탄핵은 직무에 있는 것 자체의 유무효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직무에서의 헌법위반을 다루는거라 일단 그 직무를 한 것 자체는 별개의 건입니다.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0 16:06
한덕수가 기각되면 다시 국무총리 직을 하는거고...
권한대행하던 최상목이 탄핵으로 직무정지되면...
한덕수가 다시 대행하겠지요...

최상목을 탄핵의결해봤자.. 직무정지고.. 그동안 헌재 재판 받는건데...
헌재 재판 끝날때쯤이면... 이미 대선 끝났을것 같은데요.

항가님의 댓글

작성자 항가
작성일 03.20 16:10
그럼 최상목이 거부한 모든 법안들도 무효~!!! 학고 특검 시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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