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검찰이 고의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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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장마왕

작성일
2025.03.21 22:35
본문
법정에서는 변호사 검사 그리고 피의자만 발언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검사가 출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변론을 하는데 검사는 출석을 안했어요
경찰이 쓴 영장청구서에 검사는 사인만 해서 넘긴검니다.
발부되먼 그동안 3번 반려한게 잘못한게 되니까 고의로 태업한겁니다.
경찰은 그거 막아 보겠다고 언론 플레이 했는데 안먹혔네요
2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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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NeoPD님의 댓글
작성자
NeoPD

작성일
03.21 22:46
저는 법관도 별롭니다.
뻔히 검사가 태업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 명백한 사안에 뻔히 보이는 법기술에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미 넘어갈 결심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뻔히 검사가 태업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너무 명백한 사안에 뻔히 보이는 법기술에 모르는 척 넘어간다?
이미 넘어갈 결심을 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3.21 22:54
얼마전에도 헌재에서 검사놈들 탄핵 심사 받는데 검찰이 자료를 고의로 제출 안 해서 전원 기각 된 적이 있었죠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할 자료 자체가 없으니 기각시킬 수 밖에요
법적으로 그걸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법꾸라지 검찰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검찰은 대한민국 모든 악의 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검토할 자료 자체가 없으니 기각시킬 수 밖에요
법적으로 그걸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법꾸라지 검찰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검찰은 대한민국 모든 악의 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하이빠따님의 댓글
작성자
하이빠따

작성일
03.21 23:10
검찰은 조직이나 수뇌부가 썩은 게 아닙니다.
검사라는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썩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검사라는 짐승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썩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숟가락으로 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Bcode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