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재판관 두명 임기 끝날때까지 지연하려는건가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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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없는

작성일
2025.03.23 09:07
본문
윤석열 탄핵재판의 주심은 정형식입니다.
그리고 주심은 재판의 진행과 판결문 초안작성의 역할을 담당하죠.
정형식이 재판과정에서는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판결할때는 미친짓을 했다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번 탄핵재판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있는거라는 의혹이 듭니다.
내부 진행 절차 진행 안하고, 초안작성 안하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결국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것같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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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여우비리타님의 댓글
작성자
여우비리타

작성일
03.23 09:11
이번주도 안하면 2주도안남는거고.. 글쓴분 말대로 그럴지도요.. 6명 남으면.. 이건 뭐.. 판결을 내릴지 말지..
말없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09:17
@여우비리타님에게 답글
챗지피티에 물어보니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하며,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라는 군요..
drysui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0:04
@달랑님에게 답글
근데 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이달말로 만료이고, 최상목이 내란세력을 후임으로 임명할게 뻔한 상황이죠.
노마드5님의 댓글
작성자
노마드5

작성일
03.23 10:03
그렇게 하기 전에
그럼 국회가 국무위원 다 날리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가져 와야할거 같아요
할 수 있는거 다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괴힌 짓들을 하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럼 국회가 국무위원 다 날리고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가져 와야할거 같아요
할 수 있는거 다해야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괴힌 짓들을 하니 믿을 수가 없네요
nowwin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3 10:20
@노마드5님에게 답글
법적으로 그렇게해도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 못 가져옵니다.
그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회의장이 법률 공표권을 가질 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군수권 전부 사라지는 공황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 상황에서는 거부권이 사라지고
국회의장이 법률 공표권을 가질 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군수권 전부 사라지는 공황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작성일
03.23 10:16
이번 륜 내란 대x리 탄핵 심판 주심은
정형식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헌재 재판소 소장 대행은 문형식 재판관입니다
문형식 재판관을 믿습니다
정형식이지만
그래도
엄연히 헌재 재판소 소장 대행은 문형식 재판관입니다
문형식 재판관을 믿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원티드

작성일
03.23 10:27
재판관 2인 임기 끝나기 직전까지만이라도 끌어달라고 열심히 작업치고 있다는 썰이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세상일이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운하영웅전설A님의 댓글
작성자
운하영웅전설A

작성일
03.23 11:26
임명도 그렇고 임기도 그렇고 소장도 그렇고
법 정말 헐랭하게 만들고 양심이나 상식을 너무 믿었죠
참… 쿠데타를 그리 겪었는대도 내란 처리 방법도 부족..
엘리트가 얼마나 멍청하고 이기적인 집단인지 다시금 께닫습니다.
법 정말 헐랭하게 만들고 양심이나 상식을 너무 믿었죠
참… 쿠데타를 그리 겪었는대도 내란 처리 방법도 부족..
엘리트가 얼마나 멍청하고 이기적인 집단인지 다시금 께닫습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