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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2025.03.24 10:27
1,631 조회
9 추천

본문

다만 그 위헌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위헌은 맞지만 파면당할 정도인가? 는 아니다 정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는 상황입니다.

최하목도 미임명했고 그 이외 위헌을 저질렀으니

최하목은 아마 파면이 가능할듯 하고 덕수는 그 이외 파면을 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라 판단한거겠죠.

아쉽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단 그냥 죗값으로 파면을 주기엔 너무 약하다 정도로 봐야할듯합니다.

그걸로 헌법 안지켜도 된다 라고 말하는건 조금 극단적인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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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1 페이지

다묘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묘앙
작성일 03.24 10:28
계엄도 위헌은 맞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퉁칠려나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29
@다묘앙님에게 답글 헌법재판관의 미임명 과 계엄 그밖의 위헌은 격이 다르죠..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묘앙
작성일 03.24 10:31
@DevChoi84님에게 답글 그냥 조례나 규칙도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후에 권력집단 재력집단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맞을 것 같네요

새벽안개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벽안개1
작성일 03.24 10:28
헌법을 어겼는데 파면을 안 한다면 윤가는 뭘로 파면 하나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0
@새벽안개1님에게 답글 위헌이라고 무조건 파면 을 할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 위헌의 경중을 따지는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키달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키달나무
작성일 03.24 10:28
그러니까요...이건 무슨 궤변인가요...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작성일 03.24 10:28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줬기에.. 최하목은 탄핵이 되구.. 총리는 그전이라 그런듯합니다... 복귀하고 또 안하면 탄핵시켜야죠 ^^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4 10:28
그 이외 위헌한게 뭐가 있죠??
한덕수가 더하면 더했지.. 최상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나왔는데... 경제부 총리에게 그 혐의를 물을수 있을까요??
특검 임명도,, 내란방조도 다 혐의없음 나온 사항입니다.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작성일 03.24 10:28
글쎄요 그런 논리면 인명피해없었던 불법계엄은 파면사유가 안될 수도 있어요

바람엘푸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엘푸
작성일 03.24 10:28
파면될만한 수준의 위법이 도대체 어느정도일까요? 그 크기를 재판관들 생각으로 재고 있는데, 너무 기준이 없어보입니다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1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그것또한 헌재의 판단이겠죠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지켜봤을땐 위헌은 맞지만 '파면' 을 할 정도인가 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재의 판단이었을텐데
미임명 만으로 파면할정도냐 는 아니란 이야기로 보입니다.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작성일 03.24 10:28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거죠.
정치집단인 헌재가 맞습니다.

whocares님의 댓글

작성자 whocares
작성일 03.24 10:29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 이렇게 판단한다면, 방통위원 임명을 무한정 미룬 건 티끌 정도로 보이겠네요.

페인프린님의 댓글

작성자 페인프린
작성일 03.24 10:29
벌금 50만원 수준이라는 판단인가요 ? ... 흠..

kaygon님의 댓글

작성자 kaygon
작성일 03.24 10:29
위헌인데 파면하지 않으면 어떻하자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은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데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해도 해임되지 않다니 정말 너무하는군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1
@kaygon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위헌'자체가 '파면' 은 아닌걸로 압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이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menNescio
작성일 03.24 10:29
앞으로 계속 미임명하게 두는 상황을 헌재가 만들어버렸어요..

멍때리는군님의 댓글

작성자 멍때리는군
작성일 03.24 10:29
이런식의 논리면. 모든지 다 탈출이 가능합니다.
"내란수괴 헌법위반 파면사유는 아냐"
라고 할지도요?

잉여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잉여다
작성일 03.24 10:29
파면할 정도라는걸 어떻게 판단한다는건지 참 ㅋㅋ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2
@잉여다님에게 답글 그러니 그게 결국 헌재가 판단할 일들이겠지만... 현재까지 내용은 그렇게 보이네요.

goldbox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oldbox
작성일 03.24 10:30
적당히 헌법 위반해 가면서 직무수행해도 된다는 신호네요. 나중에 민주당도 잘 이용해 먹어야죠.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2
@goldbox님에게 답글 헌법을 지켜야하는게 당연하지만 위헌이 곧 파면이다 는 아니긴합니다.

소우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우주
작성일 03.24 10:30
총리가 위헌을 했지만 파면 당할 정도는 아니다.
-> 위헌을 해도 총리는 파면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중은 내가(헌재) 판단하고 나는 그런 권력이 있다.
-> 내가 봐주면 너는(공무원) 위헌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일까요? ㅎㅎ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은 맘대로 해도 된다니  참 행태가 우습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32
파면 기준이 대체 뭐냐는 불만은 들지만 말씀하신 것도 수긍은 갑니다.

다만 파면은 안되더라도 직무유기 등 형법으로서 형사처벌은 되어야 하겠죠. (근데 검찰이 과연?)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34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그 나머지 판단은 결국 다른 재판으로 다뤄야겠죠.
헌재는 결국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아쉽지만 미임명 위헌만으로는 파면이 힘들다 로 이해해야할듯 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작성일 03.24 10:33
헌법재판소가 위헌상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재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묘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묘앙
작성일 03.24 10:35
미임명이 시간상, 일정이 안되서 조금 미뤄지다보니 임명을 못한 경우에 파면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는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참으로 기가 찹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기심
작성일 03.24 10:37
그래서 더 악질적인 판결인 거에요.
헌재 스스로가 '헌법 정도는 어겨도 파면 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공표한 거니까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능욕당한 날이 오늘입니다.

레뎅님의 댓글

작성자 레뎅
작성일 03.24 11:21
법을 어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왜 준수 해야 하나요??? 헌재 설명으론 납득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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