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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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

작성일
2025.03.24 10:27
본문
다만 그 위헌만으로는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미로 봐야겠죠
위헌은 맞지만 파면당할 정도인가? 는 아니다 정도..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은 맞는 상황입니다.
최하목도 미임명했고 그 이외 위헌을 저질렀으니
최하목은 아마 파면이 가능할듯 하고 덕수는 그 이외 파면을 할 정도의 위헌은
아니라 판단한거겠죠.
아쉽지만 정치적인 판단이라기 보단 그냥 죗값으로 파면을 주기엔 너무 약하다 정도로 봐야할듯합니다.
그걸로 헌법 안지켜도 된다 라고 말하는건 조금 극단적인 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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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1 페이지
다묘앙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1
@DevChoi84님에게 답글
그냥 조례나 규칙도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는데 파면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후에 권력집단 재력집단들이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맞을 것 같네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0
@새벽안개1님에게 답글
위헌이라고 무조건 파면 을 할수는 없다는 거겠죠
그 위헌의 경중을 따지는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 위헌의 경중을 따지는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유리님의 댓글
작성자
유리

작성일
03.24 10:28
위헌이라고 판단을 해줬기에.. 최하목은 탄핵이 되구.. 총리는 그전이라 그런듯합니다... 복귀하고 또 안하면 탄핵시켜야죠 ^^
진우원님의 댓글
작성자
진우원

작성일
03.24 10:28
그 이외 위헌한게 뭐가 있죠??
한덕수가 더하면 더했지.. 최상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나왔는데... 경제부 총리에게 그 혐의를 물을수 있을까요??
특검 임명도,, 내란방조도 다 혐의없음 나온 사항입니다.
한덕수가 더하면 더했지.. 최상목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내란방조도 혐의없음 나왔는데... 경제부 총리에게 그 혐의를 물을수 있을까요??
특검 임명도,, 내란방조도 다 혐의없음 나온 사항입니다.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1
@바람엘푸님에게 답글
그것또한 헌재의 판단이겠죠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지켜봤을땐 위헌은 맞지만 '파면' 을 할 정도인가 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재의 판단이었을텐데
미임명 만으로 파면할정도냐 는 아니란 이야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로 지켜봤을땐 위헌은 맞지만 '파면' 을 할 정도인가 에 대한 판단은 결국 헌재의 판단이었을텐데
미임명 만으로 파면할정도냐 는 아니란 이야기로 보입니다.
kaygon님의 댓글
작성자
kaygon

작성일
03.24 10:29
위헌인데 파면하지 않으면 어떻하자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국민은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데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해도 해임되지 않다니 정말 너무하는군요.
국민은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데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해도 해임되지 않다니 정말 너무하는군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1
@kaygon님에게 답글
제가 알기론 '위헌'자체가 '파면' 은 아닌걸로 압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이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위헌이지만 파면이 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으니까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2
@잉여다님에게 답글
그러니 그게 결국 헌재가 판단할 일들이겠지만... 현재까지 내용은 그렇게 보이네요.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2
@goldbox님에게 답글
헌법을 지켜야하는게 당연하지만 위헌이 곧 파면이다 는 아니긴합니다.
소우주님의 댓글
작성자
소우주

작성일
03.24 10:30
총리가 위헌을 했지만 파면 당할 정도는 아니다.
-> 위헌을 해도 총리는 파면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중은 내가(헌재) 판단하고 나는 그런 권력이 있다.
-> 내가 봐주면 너는(공무원) 위헌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일까요? ㅎㅎ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은 맘대로 해도 된다니 참 행태가 우습네요.
-> 위헌을 해도 총리는 파면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중은 내가(헌재) 판단하고 나는 그런 권력이 있다.
-> 내가 봐주면 너는(공무원) 위헌을 해도 된다.
뭐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일까요? ㅎㅎ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은 맘대로 해도 된다니 참 행태가 우습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작성일
03.24 10:32
파면 기준이 대체 뭐냐는 불만은 들지만 말씀하신 것도 수긍은 갑니다.
다만 파면은 안되더라도 직무유기 등 형법으로서 형사처벌은 되어야 하겠죠. (근데 검찰이 과연?)
다만 파면은 안되더라도 직무유기 등 형법으로서 형사처벌은 되어야 하겠죠. (근데 검찰이 과연?)
DevChoi84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4 10:34
@츄하이하이볼님에게 답글
그 나머지 판단은 결국 다른 재판으로 다뤄야겠죠.
헌재는 결국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아쉽지만 미임명 위헌만으로는 파면이 힘들다 로 이해해야할듯 합니다.
헌재는 결국 위헌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아쉽지만 미임명 위헌만으로는 파면이 힘들다 로 이해해야할듯 합니다.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작성일
03.24 10:33
헌법재판소가 위헌상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존재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존재이유가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묘앙님의 댓글
작성자
다묘앙

작성일
03.24 10:35
미임명이 시간상, 일정이 안되서 조금 미뤄지다보니 임명을 못한 경우에 파면이 가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덕수는 얼토당토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대행의 권한이 아니라서 임명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참으로 기가 찹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3.24 10:37
그래서 더 악질적인 판결인 거에요.
헌재 스스로가 '헌법 정도는 어겨도 파면 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공표한 거니까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능욕당한 날이 오늘입니다.
헌재 스스로가 '헌법 정도는 어겨도 파면 시킬 수 없다'고 스스로 공표한 거니까요.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능욕당한 날이 오늘입니다.
다묘앙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