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재 재판관들 임명안해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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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tle

작성일
2025.03.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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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 그렇군요.
이제부터 그냥 헌재는 없애도 된다는 판결로 보이는군요.
행정부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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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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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작성일
03.24 10:54
앞으로 위헌이지만 파면당할정도는 아니니 다른 정권에서도 헌재는 앞으로 쭉 임명 안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HJ아는목수님의 댓글
작성자
HJ아는목수

작성일
03.24 10:58
그것도 단정할수 없으면 상식적인 판단도 안된다는건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판을 해요. 부끄러움이 없는 종자들이에요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작성일
03.24 10:59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권한쟁의 판결전에 탄핵된거라서 봐준거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권한쟁의 판결 이후의 최상목은 헌법위반인거 알면서 임명거부한거라 괘씸죄 추가되어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권한쟁의 판결 이후의 최상목은 헌법위반인거 알면서 임명거부한거라 괘씸죄 추가되어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3.24 11:01
이번 판결의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각할 거에요.
집권 후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국회가 의결해도 헌법기구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걸레짝이 된 거에요, 오늘...ㅠㅠ
집권 후 헌법재판소를 반드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우리 헌정 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맘에 안 들면, 국회가 의결해도 헌법기구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걸레짝이 된 거에요, 오늘...ㅠㅠ
마루치1님의 댓글
작성자
마루치1

작성일
03.24 11:02
헌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하지 않다. 중대성 여부는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는 신이다. 개돼지는 군소리 마라.
이런 논리네요. 헌재의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주장이네요. 이제 헌재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봐야할 듯.
이런 논리네요. 헌재의 위상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주장이네요. 이제 헌재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봐야할 듯.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뿌리깊은나무

작성일
03.24 11:12
사법부 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어떻게 삼권분립 이라고 말 할 수 있나요?
입법부도 국민이 뽑아서 구성하고 행정부 최고 통치자도 국민이 뽑으면 사법부 최고 구성원도 국민이 뽑아야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이고 서로 견제가 되지요.
사법부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겠지요.
입법부도 국민이 뽑아서 구성하고 행정부 최고 통치자도 국민이 뽑으면 사법부 최고 구성원도 국민이 뽑아야 제대로 된 삼권 분립이고 서로 견제가 되지요.
사법부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겠지요.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