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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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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작성일 2025.03.24 10:51
1,204 조회
32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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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스스로 존재 부정을 하는군요.


지들 입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놓고, 그게 파면 사유가 안된다고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혹은 권한 대행)이 헌법 위반을 해도 된다는 길을

헌재 스스로 열어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판결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누가 저를 납득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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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4 10:52
4명이 내란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도 한거 아닙니까?

뽀샤시구공탄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54
이제 누구나 헌법을 위반해도 탄핵은 안되겠군요... 석렬이도 계엄이 헌법에위반되도 파면사유 안된다고 하겠네요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

작성일 03.24 10:55
새 글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만, 헌재는 위반의 정도를 인용 사유로 보지 위반 자체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마루치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루치1
작성일 03.24 11:04
@주색말고잡기님에게 답글 그럼 헌법은 지키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고 결국 헌재 마음대로 그 위반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색말고잡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주색말고잡기
작성일 03.24 11:06
@마루치1님에게 답글 안타깝지만 지금은 위헌의 정도가 심한데도 파면 결정하지 않은걸 탓해야 함이 옳습니다.

백사장님의 댓글

작성자 백사장
작성일 03.24 11:27
헌법 그까이꺼 대충...의

시대가 되었군요

은과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은과현
작성일 03.24 11:38
헌법이고 뭐고 우리 맘대로야.
스스로를 헌법 위의 전지전능한 위치로 가져다 놓네요.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말이죠.

겸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겸손
작성일 03.24 11:40
정말 이 나라가 어디서 부터 썩었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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