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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이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까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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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키케팔로
작성일 2025.03.24 11:15
439 조회
1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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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비록 위헌이나,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래는 한덕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jr2q01zdezo


탄핵안에는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관련해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 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조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절차를 고의로 해태하게 해 범인도피 내지 증거인멸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요약하자면,


1.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2.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3.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거부

4.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5.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태에 있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가장 큰 임무는

대통령의 궐위라는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까지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즉, 대통령자리에 누구던간에 적법한 방법으로 빨리 앉혀야 하는거죠.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 중이므로 탄핵판결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이 기각이던 인용이던.


그런데, 한덕수는 고의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탄핵재판이 잘 굴러가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비록 위헌이나, 탄핵에 이를만큼 중하지 않다. 라고 판결했네요.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권한대행의 신임이란건 도데체 뭘까요?


5: 2: 1이라니 경악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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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저항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작성일 03.24 11:17
역시 없는 헌법도 만들어 지키고 있는 헌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할루미네이션 제조기들이네요. 챗지피티 2.0 수준의 지능입니다

백날해봐라님의 댓글

작성자 백날해봐라
작성일 03.24 11:21
국민의 신임을 지들이 뭔데 멋대로 갖다붙이는지 원. 국민투표해서 결과 한 번 봅시다.
국민의 신임이 틀리면 니 목을 내놓으십시오.

생각필수님의 댓글

작성자 생각필수
작성일 03.24 11:23
솔직히 저는 헌재 안믿습니다.
그냥 여론대로 재판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관습헌법 이후로, 그 때 제대로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안나왔죠.
그냥 수도 옮기면 집값떨어지고 손해보는 인간들이
국가 미래를 깔아뭉게는 모습을 본 이후로는
그냥 힘으로, 숫자로 밀어부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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