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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헌재로 인해 피선거권 없어도 영원히 대통령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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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저항R
작성일 2025.03.24 22:47
3,465 조회
84 추천

본문

일단 민주당 아무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임명합니다.

헌법 재판관들을 임명 안 합니다.

민주당에서 별 이유없이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임기없이 영원히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처벌이 없으므로 영원히 가능합니다?

8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담벼락을쳐다보고님의 댓글

작성일 03.24 22:52
"권한대행"일 뿐 직무는 총리인데 헌재는 "권한대행"을 하는 직무라 "대통령 직무"다... 라는 이상한 해석을 냈다고 합니다.

저항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저항R
작성일 03.24 23:02
@담벼락을쳐다보고님에게 답글 뭐 관습헌법 타령하던 분들이니 모든 게 열려있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린 어떤 모습도 헌법이니까요

Vegemil님의 댓글

작성자 Vegemil
작성일 03.24 23:03
그것보다 그냥 다음 대선 공고 안하는게 더 쉽고 간단하지 않을까요..?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3.24 23:12
걍 대통령이 헌재 계속 임명 안하면 됩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음 대선 공고 안하면 됩니다.

꿀복숭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꿀복숭아
작성일 03.24 23:21
민주당한테는 해당 안됩니다.

StayHungr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StayHungry
작성일 03.24 23:39
@꿀복숭아님에게 답글 그 해당 안되는걸 그냥 하면 됩니다. 윤 기각 되는순간 나라 어차피 개판 난거니까요.
원치않는 내전이 난 셈이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하나는 반드시 탄핵인용으로 마무리 되어야만 합니다.

BLUEWTR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BLUEWTR
작성일 03.24 23:52
민주당이하면 두드려맞습니다
사법 검찰 시민 기자 등.....
누구라도 해서는 안되는데 헌법이 그걸 인정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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