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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 4/18 까지 판결을 안한다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3.25 10:52
2,751 조회
50 추천

본문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안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5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1 / 1 페이지

구구탄별님의 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5 10:54
탄핵심판도 시간제한 있다고하던데 지나면 자동으로 각하되면서 직무복귀하는거아닌가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0:55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다시 탄핵하면 됩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5 10:59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수괴가 재탄핵이 가능하냐가 문제같아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08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즉시 직무 정지 해제라고 해도
그 '즉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1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이 그렇다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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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밖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상밖으로
작성일 03.25 11:00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이번 탄핵 200명도 겨우 채웠는데 다시 탄핵하긴 너무 어려워요...한번에 끝내야죠..

grannysyar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rannysyard
작성일 03.25 10:55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탄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구구탄별
작성일 03.25 10:59
@grannysyard님에게 답글 넉넉하네요

태평흥국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태평흥국
작성일 03.25 11:02
@grannysyard님에게 답글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개월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5 11:01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6월6일까지인데.. 찾아보니 이것도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180일 넘겨도 헌재가 비난 감수하면 이것도 연장 가능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12
@chyulining님에게 답글 그때까지 결론 못내리면 계속 연기되는거죠.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0:55
혼란스럽긴하지한 친위쿠데타는 이 방법밖에 없네요

윤이 복귀하는거 보다는 이렇게라도 2년 보내는게 나아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00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어차피 헌재만 마비시키면 됩니다.  의결정족수만 안채우면 탄핵심판이고 뭐고 하나도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됩니다.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안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멍청이 헌재판사 하나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3.25 18:51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헉.. 4/18 안에 마은혁 헌판 임명하면.. 이 좋은 시나리오는 나가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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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작성일 03.25 11:00
그때부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뭘 해도 윤이 돌아오는것보단 나을거니깐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01
@kimpy님에게 답글 내란 빨갱이당이 난리칠테지만, 그 의석수로는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작성일 03.25 11:00
내각, 헌재 다 날리고, 개헌하는수밖에요.

초기에 나온 개헌으로 윤석렬 임기 기한에 제한을 두는게, 현재에서 보면 최선이었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03
@마군자님에게 답글 어쨌든 국무위원은 한꺼번에 싹 다 날려야 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5 11:03
4.18 넘기면.. 헌재 스탑 시켜놓고
국무 다 날리는것도  빅엿이긴 하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04
@chyulining님에게 답글 지금으로선, 내란외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일 03.25 11:05
헌법재판관들도 탄핵절차 들어가야 한다 봅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03.25 11:08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헌재는 그냥 식물재판소 만들고.
국무 다 날리고. 국회의장 대행체제로 특검진행하고
여론 환기하면서 그냥 윤 임기 남은 내내 국짐 수사받곺날리는 상태로 운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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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콰이
작성일 03.25 11:10
@chyulining님에게 답글 지금도 식물 재판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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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네버유니
작성일 03.25 11:09
그렇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도 결국 저들의 악마적인 의도 앞에 나이브 했었네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걸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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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14
@네버유니님에게 답글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걸 걸어야 할거에요

일론머스쿵님의 댓글

작성자 일론머스쿵
작성일 03.25 11:13
민주당에서 이 비슷한 시나리오로 움직이려고 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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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20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내란당 눈치 볼것 없이 어디서 개가 짓나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협치요? 개나주라죠 뭐…

앙마이웨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앙마이웨이
작성일 03.25 11:15
1번 2번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저쪽에서는 다 죽일 생각으로 덤비는데 그럼 우리도 다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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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21
@앙마이웨이님에게 답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상대방이 칼을 들면 우린 총을 들고 싸워야죠.

보따람님의 댓글

작성자 보따람
작성일 03.25 11:24
헌재 재판관 2명도 파면시켜야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르른날엔
작성일 03.25 11:26
@보따람님에게 답글 3명입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작성일 03.25 11:41
법치가 무너지니
혼란 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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