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2명의 임기 4/18 까지 판결을 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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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

작성일
2025.03.25 10:52
본문
4월 18일까지 파면 선고를 안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1. 현재 내각을 전부 탄핵시킨다.
2.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한다.
3. 헌재 재판관 공석을 아무도 임명하지 않는다.
4. 헌재 정족수 미달로 직무정지
5. 민주당 특검 발의 및 통과
6. 내란 수괴 및 내란 성괴 구속
7. 헌재 마비로 탄핵이 안되므로, 남은 2년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으로 국정운영
8. 정권 창출 및 개헌
9. 내란당 해산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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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8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즉시 직무 정지 해제라고 해도
그 '즉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1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이 그렇다잖아요. ^^
그 '즉시'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1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헌재 재판관이 그렇다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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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밖으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0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이번 탄핵 200명도 겨우 채웠는데 다시 탄핵하긴 너무 어려워요...한번에 끝내야죠..
태평흥국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2
@grannysyard님에게 답글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개월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6개월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1
@구구탄별님에게 답글
6월6일까지인데.. 찾아보니 이것도 강제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180일 넘겨도 헌재가 비난 감수하면 이것도 연장 가능 합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0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어차피 헌재만 마비시키면 됩니다. 의결정족수만 안채우면 탄핵심판이고 뭐고 하나도 못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됩니다.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안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멍청이 헌재판사 하나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선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됩니다.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안해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멍청이 헌재판사 하나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8:51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헉.. 4/18 안에 마은혁 헌판 임명하면.. 이 좋은 시나리오는 나가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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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작성일
03.25 11:00
그때부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지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뭘 해도 윤이 돌아오는것보단 나을거니깐요.
마군자님의 댓글
작성자
마군자

작성일
03.25 11:00
내각, 헌재 다 날리고, 개헌하는수밖에요.
초기에 나온 개헌으로 윤석렬 임기 기한에 제한을 두는게, 현재에서 보면 최선이었네요.
초기에 나온 개헌으로 윤석렬 임기 기한에 제한을 두는게, 현재에서 보면 최선이었네요.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4
@chyulining님에게 답글
지금으로선, 내란외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것 같습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08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헌재는 그냥 식물재판소 만들고.
국무 다 날리고. 국회의장 대행체제로 특검진행하고
여론 환기하면서 그냥 윤 임기 남은 내내 국짐 수사받곺날리는 상태로 운영해도 됩니다.
국무 다 날리고. 국회의장 대행체제로 특검진행하고
여론 환기하면서 그냥 윤 임기 남은 내내 국짐 수사받곺날리는 상태로 운영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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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유니님의 댓글
작성자
네버유니

작성일
03.25 11:09
그렇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저도 결국 저들의 악마적인 의도 앞에 나이브 했었네요.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걸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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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20
@일론머스쿵님에게 답글
내란당 눈치 볼것 없이 어디서 개가 짓나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협치요? 개나주라죠 뭐…
협치요? 개나주라죠 뭐…
앙마이웨이님의 댓글
작성자
앙마이웨이

작성일
03.25 11:15
1번 2번은 무조건 해야합니다 저쪽에서는 다 죽일 생각으로 덤비는데 그럼 우리도 다 죽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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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5 11:21
@앙마이웨이님에게 답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상대방이 칼을 들면 우린 총을 들고 싸워야죠.
상대방이 칼을 들면 우린 총을 들고 싸워야죠.
구구탄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