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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어른에게 어제 재판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3.27 11:20
1,254 조회
37 추천

본문

뭐 예상하시는대로 골수 저짝입니다. 사진에 골프를 친 것으로 뻔히 보이는데 판사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어쩌구 저쩌구 하시길래...


'자, 어르신께서 여행사 끼고 단체 관광을 샌프란시스코로 갔어요. 단체 관광 사진을 금문교 앞에서 멋드러지게 찍었어요. 어르신은 늘 좋아하시는 골프 모자와 골프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르신 사진만 똑 잘라서 골프 치러 샌프란시스코 갔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냐... 난 그냥 관광 간 거야... 했더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거짓말한다고 경찰에 고발을 해요. 그리고, 경찰은 거짓말 맞다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해요. 그리고, 재판을 했는데 판사가 그 사진만 보고 깜빵 2년 가래요. 

억울하겠어요? 아니겠어요? 그 사진 똑 자른 사람이 사진 조작한 거 때문에 어르신 2년 빵에 가게 생겼어요...'


물론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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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작성자 랑랑마누하
작성일 03.27 11:23
저들은 진실이 듣고 싶은 게 아니더라구요.
자기가 당한 선동대로 남을 선동하고 싶은거더라구요.
그래도 계속 진실을 얘기해서 내 앞에서 만이라도 이상한 소리를 안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1:34
골프는 친거 아닌가요?
10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03.27 11:58
@masquerade님에게 답글 복장때문에 그렇게 보이실수 있지만
저복장이 해가 많이 나는 날
외출하기 좋은 스탈이잖아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2:02
@ㅡIUㅡ님에게 답글 많은 분들이...골프 안쳤는데 쳤다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오해하시는 듯 한데요

이 판결 핵심은....

골프 쳤냐 안쳤냐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즉흥적으로 받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골프 안쳤다" 라는 허위 사실을 얘기했느냐 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재명 대표 발언 내용 하나 하나 다 따지고.....그날 젠행자 질문 내용들 다 따져서... "김문기씨와 골프 안쳤다" 가는 발언을 한게 아니라고 판시한거죠

그래서 판결문도 골프를 쳤느냐 안쳤느냐 가 아니라.......

검찰은 포괄적으로 골프 안쳤다고 주장한 발언이 정말 그 내용이냐?    보니깐 아니다..라고 한거죠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03.27 12:12
@masquerade님에게 답글 골프를 친거래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2:14
@ㅡIUㅡ님에게 답글 애초에 공소가...

골프 쳤는데...."안쳤다"고 허위 사실 얘기했다.....인건데..

발언 내용 어디에도 "안쳤다"는 없고...이런 저런 발언 다 끌어모아서....."결국은 안쳤다고 얘기하는거네" 라고 기소했죠.  2심 판사는 ....그 조각 조각 발언 내용들을 왜 했는지를 살폈구요.

사진 조작도....검찰은 .."사진은 조작" = "골프 안쳤다" 로 했고....  2심 판사는..."사진이 조작인건 맞네...조작을 조작이라 얘기한게 뭐" 였던거구요

ㅡIU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ㅡIUㅡ
작성일 03.27 12:16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럼 안친거로 판단한거잖아요.
근데 쳤다고 생각하신건가요
사실이 밝혀진건가요?
사건의 키가 아니라면
굳이 댓글이 필요할가 싶지만
궁금해하시길래 저도 궁금합니다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2:19
@masquerade님에게 답글 리플이 더 안달려서 여기에 달면..

"골프 안쳤는데" "안쳤다"고 발언해서 허위사실 이라고 공소 제기 됐으면.....판사가 "안쳤네" 하고 판결하면 끝인데.  판결문 내용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전 재판 공판 중 내용소개기사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632

이 대표 측은 “단지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진 촬영일은 골프를 쳤던 날(1월 12일)이 아니라 뉴질랜드 도착 첫날(1월 7일)”이라며 골프 발언은 “(그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이 주장 또한 배척됐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2632

골프는 1/12.  사진은 1/7. 이라는거죠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03.27 12:25
@masquerade님에게 답글 그러니까, 골프 쳤는지 여부는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발언을 하지도 안았는데 했다고 우기는 "발언 유무"가 쟁점이란거죠?  이재명은 그런말 한적없다 vs 검찰은 사진도 찍고 같이 골프도 쳤다면서 어떻게 모른다고 거짓말 하느냐
이거죠?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2:28
@masquerade님에게 답글 이타도리 님께...

네...그래서...저쪽에서는 자꾸 판사더러 문해력 어쩌고 하는겁니다.

발언 내용 보면...."골프 안쳤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말 저말 앞뒤로 한 말들 (사진은 조작이라는 표현 도 그중 하나) 묶어서.... 선거인들이 보기엔  "골프 안쳤다" 라고 얘기한거다......그러니 "허위사실공표다" 라고 기소한거죠

HE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ENE
작성일 03.27 12:44
@masquerade님에게 답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방송에서 한 워딩: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 뉴질랜드 여행에서 친 것은 맞음 (1월 7일)
3. 저 사진의 날짜에 친 것은 아님 (1월 12일)
4. 검찰측 주장 : 마치 (김문기와는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5. 이재명측 주장 : 마치 (그 날) 제가 (김문기등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게 이럴 일입니까? ㅠㅠ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masquerade
작성일 03.27 12:50
@HENE님에게 답글 제가 율사가 아니라.....자세한 내용은. 아래 어느분이 판결문 올라온 사이트 링크 주셔서 거기서 확인 가능하구요

이상한 소리 들어가면서도 제가 이런 리플 다는게...

지지자로서 다행스러운 판결에 안도하고.  무리한 기소한 검찰은 욕하더라도 사실 확인은 해야죠.

골프 안쳤는데 쳤다고 검찰이 얘기하는것도

Crop 한 사진은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아 기각되었다...(그 crop 한 사진은 애초에 암 것도 증명하는게 없는데...그걸 조작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다툰거죠)

같은 내용에 대해서 ..리플 단 겁니다.

제러스님의 댓글

작성자 제러스
작성일 03.27 11:58
그런 능지가 있으시면 애초에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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