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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장난은 여전하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2025.03.27 14:43
5,968 조회
185 추천

본문

아버지가 퇴직후 재취업을 통해서 20년 좀 안되는 기간동안 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 건강이 악화되셔서 의사소통이 안되는 채로 큰 병원에 계시다가 

이젠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한 상태 입니다. 아마도 호스피스를 통해서 소천하실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다니시던 회사는 자연스레 퇴사처리가 되었죠.


근데 그 다니던 회사의 오너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종종 아버지 상태를 묻더라구요.

의사소통은 되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본인들도 피해가 막심하다...등등..

근데 뉘앙스상 대화가 되는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묻더라구요. 


그리고는 퇴직금 지불하는 시점이 오자... 본색이 드러납니다. 


식대로 매달 별도 입금하던 비용이 사실은 퇴직금이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하면

뭐 얼마가 나왔고 이 금액을 입금했다... 라고 하더군요. 


전 군말 없이 알았다고 했고 아버지 전 직장의 세무사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계산된 금액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인지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계산한건지

를 물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본인들의 계산상으로는 너무 어긋나는 금액인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니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알았다고 했고... 굉장히 오랫만에 고용노동부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퇴직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야 지금은 자영업이라 관계가 없는데 제 아이디로 대신 신고를

하다 보니 제가 09년도에 예전 직장을 신고했던 이력이 남아 있더군요. 


그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장난 치는 오너들... 그것도 20년을 함께 일한 창업멤버에게

이런 짓거리를 하는 해당 직장이 참 밉더군요. 분명히 근로감독관이 그 업체로 전화를

할 것이고 사실관계 파악을 하려고 할텐데 조만간 저에게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길길이 날뛰거나 뭐... 그럴걸로 예상됩니다만 드라이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감독관이 신경이나 제대로 써줄지도 의문이고 모든게 다 

걱정이네요... 

185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33 / 1 페이지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작성일 03.27 14:44
노동청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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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4:45
@크리안님에게 답글 네... 신고했더니 여차저차 어디로 배정되고 1-2주 안에 연락이 갈거다라는 카톡 안내가 오네요. 이런 사람하고 20년을 어찌 근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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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님의 댓글

작성자 BLUEnLIVE
작성일 03.27 14:45
기업체 사장이 되면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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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4:48
@BLUEnLIVE님에게 답글 저희 아버지 직장이 병원이고 오너는 꽤 이름을 날린적이 있는 명성 있는 의사입니다. 아버지 병도 이 의사가 발견하지 못해서 악화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것이라 사실상 저희 집에선 돌팔이 살인마로 부릅니다. 아산병원에서도 어찌 이걸 놓칠 수 있냐고 하는데... 수술에 수술을 거듭해도 결국 연세도 있으시니 잘 안되네요.

D다님의 댓글

작성자 D다
작성일 03.27 14:48
식대가 퇴직금이라는 얘긴 또 처음 들어보는군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근로감독관들 일단 사안이 접수되면 잘 해주더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4:48
@D다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연락이 오면 최대한 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hunio님의 댓글

작성자 hunio
작성일 03.27 14:48
고용노동부, 법률지원공단 다 간 경험으로 보면, 다들 고마운 분들이긴 한데,
기대는 하지 말라거나 적당히 합의를 권하는 쪽으로 진행하더군요.
강하게 처리하길 원하면 결국 잘 마무리 될겁니다.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4:49
@hunio님에게 답글 일이 많을테니 그렇게 처리 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강하게 가려고 합니다.

huni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unio
작성일 03.27 15:40
@Winnipeg님에게 답글 네. 형사처벌도 원한다 하시고, 합의 필요없고 전액 다 받아야겠다고도 하시고. 단호하게 하셔야 이말 저말 들을 일 없습니다.

작은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작은눈
작성일 03.27 14:49
노동법상 퇴직급을 월별 분할하거나 하는게 불법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서 받고 소송 진행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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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4:51
@작은눈님에게 답글 맞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 더 이상은 그렇게 안할거라 생각했는데 00년도 초반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오너가 있는게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급여 명세서는 미리 받아두었구요 일단 다 보냈습니다. 소송은 너무 머리 아픈데...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해요...

hailot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ailote
작성일 03.27 15:03
@작은눈님에게 답글 월졀로 지급하는 방법은 퇴직연금 가입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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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작성일 03.27 14:51
사장이 되면 변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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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름달열어드레님의 댓글

작성일 03.27 14:51
퇴직금 장난은 노동청 신고가 답이죠

돈치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돈치치
작성일 03.27 15:00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시행된 지가 벌써 15년이나 됐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겠죠?
어차피 볼 사이도 아닌 거 꼭 전부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업주들도 도매급으로 묶여 욕 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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찡찡이님의 댓글

작성자 찡찡이
작성일 03.27 15:09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퇴직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퇴직전 미리 받았다고 상호 약속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그 증명을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사안이 간명해서 법원가도 매우 승산 있을것으로 보이구요.
보통 말안듣는 사장님들 노동청 한번 불려갔다 오시면 말 잘듣습니다.

도토리만두님의 댓글

작성자 도토리만두
작성일 03.27 15: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래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꼼수를 부리다가 기업에서 패소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셨다니깐, 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식비는 경우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시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했다는 사유로 퇴직금의 감액요인으로 작동되기 보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증액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6
@도토리만두님에게 답글 이 병원 원장이 구두로 이야기 한 것과 실제 받은 임금내역서는 또 다르게 되어 있더라구요. 참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는 곳 같았어요. 말씀하신대로 모든 내용을 넣어서 신고한 상태 입니다. 빨리 종료되었으면 합니다.

예지님의 댓글

작성자 예지
작성일 03.27 15:23
사장 사고 수준이 국짐당스럽네요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6
@예지님에게 답글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 짝입니다 이 분...

maronet님의 댓글

작성자 maronet
작성일 03.27 15:30
최근에 면세점 입점 업체하나 파산하면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분이 퇴직금 못 받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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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7
@maronet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는 대신 지급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디지74님의 댓글

작성자 디지74
작성일 03.27 15:31
뭐 어파치 줄거지만  고발하면 주고 그냥 넘어가면 땡큐고 그런 심보죠

규링님의 댓글

작성자 규링
작성일 03.27 15:36
읽다 보니 그낭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아보입니다.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7
@규링님에게 답글 그렇죠? 여러모로 대화할 필요 없이 그냥 신고가 깔끔할 것 같아서 추가 통화 없이 신고만 해두었어요. 조만간 연락 올 것 같아요.

카야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카야s
작성일 03.27 15:36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추후 녹취공증까지 해야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녹음은 당연하고 각종 소득관계서류, 4대보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내역 같은 것도 도움이 되더군요. 수년간 온비드 공매 강제집행까지 해보니 노동지청의 한계에 대한 현타가 심하게 오더군요.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8
@카야s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이 쪽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신고에 그쳤는데 추가 보완이 필요하면 말씀하신 서류들을 첨부해야겠습니다. 큰 기업이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방법을 강구할텐데 그렇진 않을것 같아요.

hunio님의 댓글

작성자 hunio
작성일 03.27 15:44
확실한 은행 입금 내역, 근로, 급여지불에 관련된 서류, 급여 입금 내역 같은 서류만 봅니다.
카톡, 통화내용에서 이러니 저러니 했던건, 들어는주지만 (노동청) 진행에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9
@hunio님에게 답글 맞아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만 다섯장 정도 보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입금 내역서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임금지급내역서를 보냈습니다. 구구절절 써봐야 필요한 내용만 볼테니 간략하게 써서 보냈네요..

miumiu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umiu1
작성일 03.27 15:45
형사처벌만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합의 없이요.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6:29
@miumiu1님에게 답글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형사처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 병을 놓쳐서 지금 이 사달이 난 상태라서요...

아름드리나무님의 댓글

작성일 03.27 16:43
소기업의 고연령이신 저의 사장님은 회사가 갑자기 문닫을 경우와 본인 신변 문제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퇴직연금 DC형으로 하자고 직원들을 설득하고 시행한 지 3년이 되어 가네요. 일시불로 받는 것보다 실수령액이 줄긴 하지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Winnipeg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nipeg
작성일 03.27 17:43
@아름드리나무님에게 답글 그 분은 기업가 답게 하시네요..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저는 안타깝게 그 경우에 속하지 못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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