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18일 이후로 선고 미룰 가능성 있습니다.(착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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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2025.03.27 17:41
본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죠.
그럼 8인에서 6인이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계속 미루고요)
6인에서 이상한 판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4월말 이후 5월초에 윤석열이 탄핵 되어도 7월초에 대선입니다.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6월말이라 저들에겐
대선 직전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껍니다.
충분히 가능한게 헌재가 1명만 시간 끌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하니 계속 이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저들에겐 나라 망하던 말던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생각하니까요.
** 제가 잘못 알았네요.
6인 체재로 찬성이 가능다하고 생각했는데
7인이상이 참석하여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네요.
사과드리고 지적해주신분 감사합니다.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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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 1 페이지
return0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7:47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전례가 없는게 아니라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헌법재판소법 확인해보세요.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GerrarDinho

작성일
03.27 17:42
대법원 판결 아무리 빨라도 7~8월이라고 하더군요 (2심선고부터 바로 3개월이 아니래요)
이제 잼대표 사법리스크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잼대표 사법리스크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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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7:46
@GerrarDinho님에게 답글
다른곳에선 최대한 빠르게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해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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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반고흐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14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다른곳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거의 모든 진보스피커들은 어제 대표 무죄로 더이상 대법원판결로 가도 3개월 넘게 걸릴뿐더러 무죄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던데요?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저도 함 들어보게요.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저도 함 들어보게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작성일
03.27 17:44
그럼 헌재는 이걸로 끝이죠. 뭐 이미 끝인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 베스트를 다투게 되겠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 베스트를 다투게 되겠군요.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7:44
뭐 7인 이상이어야 되긴합니다만, 예전에 황교안이 대통령몫의 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어서..
차주 화요일까지 선고기일이 안잡히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탄핵으로 정지시키고,
임기단축 개헌 및 국민선거로 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주 화요일까지 선고기일이 안잡히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탄핵으로 정지시키고,
임기단축 개헌 및 국민선거로 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7:46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아 황교안은 대통령 몫은 임명안하고 대법원장 몫만 임명했다고 하네요.
이 정부는 상식이 없어서 대통령 몫도 임명 강행할거 같습니다.
이 정부는 상식이 없어서 대통령 몫도 임명 강행할거 같습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06
@slowball님에게 답글
내란수괴 복귀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혹시 내란수괴의 복귀를 바라시는 겁니까????
혹시 내란수괴의 복귀를 바라시는 겁니까????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10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뜬금없이 제 댓글에 빈댓글 달았길래 단 것 뿐입니다. 본인의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시던 관심 없습니다.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13
@slowball님에게 답글
남의 말에 관심이 없으시면 댓글도 달지 마시죠?
멋지게 사시는 분이시네요
멋지게 사시는 분이시네요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14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본인도 관심 없으면 댓글 달지 마세요. 남의 댓글에 빈댓글 달면서 남에게는 댓글 달지 말라는 건 무슨 생각인가요? 그리고 비아냥 대지 마시고요.

미드나잇님의 댓글
작성자
미드나잇

작성일
03.27 17:44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https://casenote.kr/법령/헌법재판소법/제23조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https://casenote.kr/법령/헌법재판소법/제23조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return0

작성일
03.27 17:45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6인으로는 헌법재판소 개점 휴업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20대 대통령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데드락 상태로 계속 멈춰 있게되는겁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20대 대통령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데드락 상태로 계속 멈춰 있게되는겁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3.27 17:45
이진숙 때문에 6인으로 변론은 가능해졌고..
7인이 판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7인이 판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2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7:50
@밤페이님에게 답글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검색해보니 6인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판결은 7인 이상인가 보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6인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판결은 7인 이상인가 보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사미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15
@빈센트반고흐님에게 답글
이 글이 의미없다라는 저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새벽노을님의 댓글
작성자
새벽노을

작성일
03.27 17:59
대법원에서 2심 파기 해도 다시 2심부터
재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안에
절대 확정 판결해서 피선거권 박탈 못합니다
재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안에
절대 확정 판결해서 피선거권 박탈 못합니다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7 18:30
@블루팅님에게 답글
180일이 권고사항이지 법조항이 아닙니다.
즉,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도 선고 안하고 대행체제 가능합니다.
물론 그전에 대한민국은 먼지가 되겠지요.
즉,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도 선고 안하고 대행체제 가능합니다.
물론 그전에 대한민국은 먼지가 되겠지요.
빈센트반고흐님의 댓글
작성자
빈센트반고흐

작성일
03.27 18:10
씁쓸합니다..이런글이..사람이 어찌 불안한 미래를 알겠습니까? 다만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보고 스스로의 두려움도 다스리고하는거지요. 그런 불안감이 들어도 수만영이 보는 글에 정확지도 않는 정보로 굳이 스트레스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민주당을 응원하고 집회에 가 있고 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면 되지요.
이럴때일 수록 입은 무겁게 가슴은 가볍게가 당사자에게도 낫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는 민주당을 응원하고 집회에 가 있고 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면 되지요.
이럴때일 수록 입은 무겁게 가슴은 가볍게가 당사자에게도 낫지 않을까요?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