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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월18일 이후로 선고 미룰 가능성 있습니다.(착각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2025.03.27 17:41
2,812 조회
5 추천

본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하죠.

그럼 8인에서 6인이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계속 미루고요)

6인에서 이상한 판결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4월말 이후 5월초에 윤석열이 탄핵 되어도 7월초에 대선입니다.

이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이 6월말이라 저들에겐

대선 직전에 한번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껍니다.


충분히 가능한게 헌재가 1명만 시간 끌어도 어떻게 할 수 없다하니 계속 이상태로 갈것 같습니다.

저들에겐 나라 망하던 말던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생각하니까요.


** 제가 잘못 알았네요.

6인 체재로 찬성이 가능다하고 생각했는데

7인이상이 참석하여 심리하고,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네요.

사과드리고 지적해주신분 감사합니다.



5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45 / 1 페이지

여름날의배짱이님의 댓글

작성일 03.27 17:42
6인은 판결 불가. 그 대로 임기마칠때까지 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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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46
@여름날의배짱이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그것도 전례가 없을뿐 확정적인건 아니라고 하네요.

return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작성일 03.27 17:47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전례가 없는게 아니라 심판정족수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는겁니다. 헌법재판소법 확인해보세요.
1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작성일 03.27 17:42
4월 18일 이후면 걍 윤석렬 풀어준단 얘깁니다 다른 의미 붙일게 하나도 없어요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46
@달리는치타님에게 답글 지금까지 시간끄는거 보면 별의별 상상하게 됩니다.

GerrarDinh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GerrarDinho
작성일 03.27 17:42
대법원 판결 아무리 빨라도 7~8월이라고 하더군요 (2심선고부터 바로 3개월이 아니래요)
이제 잼대표 사법리스크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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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46
@GerrarDinho님에게 답글 다른곳에선 최대한 빠르게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해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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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반고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빈센트반고흐
작성일 03.27 18:14
@셀빅아이님에게 답글 다른곳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거의 모든 진보스피커들은 어제 대표 무죄로 더이상 대법원판결로 가도 3개월 넘게 걸릴뿐더러 무죄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던데요?
어디서 들으신거에요? 저도 함 들어보게요.

호두파이조각님의 댓글

작성일 03.27 17:43
이해를 잘 못하시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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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셈블리어님의 댓글

작성자 어셈블리어
작성일 03.27 17:43
4월 18일 이후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 탄핵해서 마비 시켜버려야 되요.

엘비제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엘비제이
작성일 03.27 17:43
근데 저렇게 해서 헌재재판관에게 유리한 게 뭘까요? 정형식, 김형두 제외하고 저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있을까요?

하늘오름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오름
작성일 03.27 17:44
그럼 헌재는 이걸로 끝이죠. 뭐 이미 끝인것 같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기관 베스트를 다투게 되겠군요.

크라카토아님의 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7:44
뭐 7인 이상이어야 되긴합니다만, 예전에 황교안이 대통령몫의 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어서..

차주 화요일까지 선고기일이 안잡히면, 헌재를 포함한 사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탄핵으로 정지시키고,

임기단축 개헌 및 국민선거로 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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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7:46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아 황교안은 대통령 몫은 임명안하고 대법원장 몫만 임명했다고 하네요.

이 정부는 상식이 없어서 대통령 몫도 임명 강행할거 같습니다.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작성일 03.27 17:53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1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8:06
@slowball님에게 답글 내란수괴 복귀 가능한 유일한 시나리오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는데...

혹시 내란수괴의 복귀를 바라시는 겁니까????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작성일 03.27 18:10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뜬금없이 제 댓글에 빈댓글 달았길래 단 것 뿐입니다. 본인의 논리를 어떻게 주장하시던 관심 없습니다.
1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8:13
@slowball님에게 답글 남의 말에 관심이 없으시면 댓글도 달지 마시죠?

멋지게 사시는 분이시네요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작성일 03.27 18:14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본인도 관심 없으면 댓글 달지 마세요.  남의 댓글에 빈댓글 달면서 남에게는 댓글 달지 말라는 건 무슨 생각인가요? 그리고 비아냥 대지 마시고요.
1

미드나잇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드나잇
작성일 03.27 17:44
헌법재판소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46호, 2011. 4. 5., 일부개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https://casenote.kr/법령/헌법재판소법/제23조
1

slowba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작성일 03.27 17:45
불안감 조성 하지마세요.
1

크라카토아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크라카토아
작성일 03.27 17:48
@slowball님에게 답글

slowba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owball
작성일 03.27 17:51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뜬금없이 빈댓글이라니 어이 없네요.
1

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yson
작성일 03.27 17:59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1

미드나잇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드나잇
작성일 03.27 18:09
@크라카토아님에게 답글
1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51
@slowball님에게 답글 불안감 조성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도 예상해보자고 써봤습니다.

kita님의 댓글

작성자 kita
작성일 03.27 17:45
6인 판결 불가라고 그렇게들 얘기해도 소용이 없네요.

return0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urn0
작성일 03.27 17:45
헌법재판소법 상 재판관 6인으로는 헌법재판소 개점 휴업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두 명의 재판관 퇴임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20대 대통령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데드락 상태로 계속 멈춰 있게되는겁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03.27 17:45
이진숙 때문에 6인으로 변론은 가능해졌고..
7인이 판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입니다.
2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50
@밤페이님에게 답글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검색해보니 6인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판결은 7인 이상인가 보군요.
지적 감사합니다.

Blistex님의 댓글

작성자 Blistex
작성일 03.27 17:46
6인으로 판결 못합니다. 법이 그래요.
3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작성일 03.27 17:46
헌재는 탄핵 선고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빈센트반고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빈센트반고흐
작성일 03.27 18:12
@사미사님에게 답글 그럼 헌재의 존재가 없어지는데요? 우리 현실적으로 접급하는게 낫지않을까요?

사미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미사
작성일 03.27 18:15
@빈센트반고흐님에게 답글 이 글이 의미없다라는 저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9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가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회원가입
작성일 03.27 17:49
6인 판결불가라고 여러 매체에서 규정에 대하여 얘기해왔었습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7 17:49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측까지는 좋으나
민감한 시기에 정확히 알고 발언하시길...
1

jays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yson
작성일 03.27 17:55
@원티드님에게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7:56
@원티드님에게 답글 죄송합니다. 검색을 너무 겉핥기로만 했습니다.;

새벽노을님의 댓글

작성자 새벽노을
작성일 03.27 17:59
대법원에서 2심 파기 해도 다시 2심부터
재 시작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안에
절대 확정 판결해서 피선거권 박탈 못합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8:20
@새벽노을님에게 답글 파기해도 2심으로 가는걸 생각 못했습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27 18:09
궁금한게 헌재가 180일 이내에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6인체제가 되면 이게 적용이 안되는 걸까요?

원티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3.27 18:30
@블루팅님에게 답글 180일이 권고사항이지 법조항이 아닙니다.
즉,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도 선고 안하고 대행체제 가능합니다.
물론 그전에 대한민국은 먼지가 되겠지요.

빈센트반고흐님의 댓글

작성일 03.27 18:10
씁쓸합니다..이런글이..사람이 어찌 불안한 미래를 알겠습니까? 다만 그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도 가져보고 스스로의 두려움도 다스리고하는거지요. 그런 불안감이 들어도 수만영이 보는 글에 정확지도 않는 정보로 굳이 스트레스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우리는 민주당을 응원하고 집회에 가 있고 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행동하면 되지요.

이럴때일 수록 입은 무겁게 가슴은 가볍게가 당사자에게도 낫지 않을까요?
4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27 18:19
@빈센트반고흐님에게 답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정보 파악이 안되었네요.

테토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테토루
작성일 03.27 18:45
모르면 글을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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