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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정리되고 다음주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압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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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2025.03.28 08:53
278 조회
3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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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인데도 능동적으로 헌법재판관과 상설특검 임명 진행 안하는건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이 무력화되어 선거이외 헌법개정을 포함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해

문제가 많은데 어서 개정해야 합니다. 이건 거부권의 사유도 될 수 없는거고요.

원포인트 개헌이니 어쩌니 말만 하고 그걸 하기 위한 전제인 국민투표법은 개정하고 있지 않는게 답답하네요.

적극적 행동만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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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처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처키
작성일 03.28 09:08
헌법이 국민투표법보다 상위법이에요. 헌법 제72조와 제130조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그밖의 주요 국정사안 예컨대 대통령 탄핵의 최종결정 권한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국민투표법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바꿀 수 밖에 없을 것 같군요.
1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밤고개커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밤고개커피
작성일 03.28 09:13
@처키님에게 답글 그래서 문제라는겁니다. 헌법 제72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게 국민투표법인데 국민투표법이 없어 헌법이 무력화된 상황이거든요. 헌법은 개괄적인 내용을 담게 되어 있어 하위법이 세부내용을 담아야 기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등등

처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처키
작성일 03.28 09:24
@밤고개커피님에게 답글 <주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는 말을 아무리 확대 해석해도 윤김 정권의 드러눕기를 파해할 길은 없어 보여요. 가령 특정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공포하라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를 해서 67% 찬성표가 나온다쳐도, 대통령이 이행하지 않고 드러누우면 어떻게 그걸 강제집행할 건지...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올 거 같네요. <주요정책>이란 말대신 <대통령 탄핵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란 말 정도로 헌법 조문을 바꿔야 강제력이 발생할 거 같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개헌은 국회 200석 필요해서 지금으로선 국힘 것들한테 캐스팅 보트 파워 안겨주는 결과만 될 겁니다. 뭔가 드라마틱한 정계개편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국 운영 스텝을 잘 끼어맞추면 개헌이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질 것도 같고 그게 아니면 뭐 다음 총선까지 4년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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