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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위기로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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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새예길
작성일 2025.03.28 09:16
393 조회
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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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이 기능부전을 일으키는 현 상황에서

국회가 5명 탄핵을 하더라도, 법을 공포만 할 수 있을 뿐 집행 하는 행정부가 손을 놔버리면(최상목 같은 고의태업) ,4월18일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까지 이르면 총체적인 국정 혼란상이 제기될텐데, 이 혼란에서

군대와 정보기관이 짬짜미 를 해서 군부쿠데타와 군정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1. 헌법 제77조 5항 개정(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시 구체적 이행 절차 명문화)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 철폐(재판관 공석 시 대체 심사 장치 도입)

  3. 군사보안사령부 기능 분리(정보수집권-수사권 분리)

  4. 비상시 권한승계 프로토콜 구체화(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 권한대행 순위 확정)

국제사회의 경험은 헌정 공백기에도 군부 개입을 방지하려면 군 내부의 민주적 통제 메커니즘 강화가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1997년 전두환 내란죄 판결의 법리를 현대화하여, 군 상층부의 헌법유린 시도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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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1 페이지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작성일 03.28 09:20
저도 군부가 계엄 참여한 원죄가 있어서
처벌 받을 위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거 막는게 일부 경찰이나 시민일텐데
경찰도 인사로 완전히 망쳐 놨죠

새예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새예길
작성일 03.28 09:24
@윤발이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퍼플렉시티 에 쿠데타 가능성을 계산해보라고 했더니,국제평균 61.7%에서 한국은 48.1%라고 제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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