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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해도 한명이 몽니 부르면 헌법 소장이 결단 내려야 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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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무중생유
작성일 2025.03.28 17:19
1,256 조회
4 추천

본문

오마이뉴스에서 최강욱 전의원 말 들어보니..

한명이 몽니 부리면 9명 전원 있다고 해도 판결 못내린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릴려면 소장이 결단 내려야 하는데 

87체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재빠른 결단을 못내리는거 같네요..

소장이 빠르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4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뱃살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뱃살마왕
작성일 03.28 17:22
소장이 누구인가요?
이런상황에도 결론 못내린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중생유
작성일 03.28 18:00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문형배요..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작성일 03.28 17:24
한명 개아리는 국회에서 탄핵으로 보답해줘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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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빌님의 댓글

작성자 비빌
작성일 03.28 17:29
결단이 문제가 아니라 전원서명 날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더군요
한마리만 발광해도 애시당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집단이니 국무의원 전원탄핵 이후 거부권 무력화이후 하나하나 수술하는게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백장미님의 댓글

작성자 백장미
작성일 03.28 18:18
음...그럼 마은혁 임명하고 정형식 탄핵하면 전원서명날인도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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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생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무중생유
작성일 03.28 18:48
@백장미님에게 답글 누가 몽니 부르는지 몰라요. 다 주변 정황으로 추측만 가능한거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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