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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시 국회 청문회가 필수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2025.03.29 07:25
1,315 조회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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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에 이전에 물어봤을 때는 국회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었는데

다시 물어보니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는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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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ChatGPT의 답변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및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규정

  1.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이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반드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는 임명할 수 없음.

  2.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111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지명 및 임명할 수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청문 결과가 부정적이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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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ChatGPT의 잘못된 답변입니다.


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없이도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제한 없음

    •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나 인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지만, 청문회 결과가 임명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국회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

    •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청문회 없이 즉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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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minji님의 댓글

작성자 minji
작성일 03.29 07:33
청문회는 국민의 힘에서 열고 하면 됩니다.
121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작성일 03.29 07:38
지난번 청문회도 국힘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로만 했었어요.

Subpoena님의 댓글

작성자 Subpoena
작성일 03.29 07:47
청문회는 필수는 아닙니다.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는 최장 30일간 청문회를 거부하고 버틸 수 있으나 30일이 경과하면 청문회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작성일 03.29 08:37
법률 관련해서 AI에게 문의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길요.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틀쥬스
작성일 03.29 09:28
@Java님에게 답글 법률 전문가 누구요? 변호사요? 비용은요?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 한 명씩은 다 있나 보죠? 저는 없어서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Java
작성일 03.29 11:31
@비틀쥬스님에게 답글 없으시면 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https://law.go.kr/
찬찬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블루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블루팅
작성일 03.29 10:34
지금 민주당은 마은혁임명을 촉구하지말고
내각을 탄핵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8일 지나서 마은혁임명해 버리면
7명되고 한명만 돌아서면 3대4 기각 나올수 있어요

지금 비상플랜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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