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지명 및 임명 시 국회 청문회가 필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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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에 이전에 물어봤을 때는 국회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었는데
다시 물어보니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하는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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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ChatGPT의 답변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및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헌법재판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규정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이는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도 반드시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는 임명할 수 없음.
인사청문회법 제3조 제1항
"헌법 제111조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또한, 인사청문회법에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지명 및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청문 결과가 부정적이어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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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ChatGPT의 잘못된 답변입니다.
네,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없이도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유: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제한 없음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나 인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가 열릴 수 있지만, 청문회 결과가 임명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즉, 청문회 없이 즉시 임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Subpoena님의 댓글

비틀쥬스님의 댓글의 댓글
주변에 법률 전문가 지인 한 명씩은 다 있나 보죠? 저는 없어서요.
Java님의 댓글의 댓글
블루팅님의 댓글

내각을 탄핵해야 합니다.
만약 4월 18일 지나서 마은혁임명해 버리면
7명되고 한명만 돌아서면 3대4 기각 나올수 있어요
지금 비상플랜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minji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