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태에서 개헌이 가능한지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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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김용민 의원의 "대통령 파면을 국민투표로 정하는 개헌을 하자"
라는 주장에서 개헌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ChatGPT에 물어봤습니다.
전제가 국무위원 전체 탄핵 + 헌법 재판관 탄핵으로 인한 헌재 기능 정지 상황입니다.
최대한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헌법 제129조에 따라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함.
2.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없으면 개헌안을 공고할 사람이 없으며
국회의장이 공고할 권한이 있는지는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함.
3. 헌재의 판단 없이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없을 때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특별법을 만들면 됨.
4. 여기에서 문제가 하위법인 특별법이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게 위헌일 수 있음
5. 하지만 위헌을 판단할 헌재가 기능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특별법은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제가 들은 답변은 이런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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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이 공고 가능할까?
헌법에 국회의장이 개헌 공고를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하지만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느냐는 해석의 문제야.
📌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법적 해석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문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모두 권한을 상실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 조항이 없음.
하지만 과거 국회의장이 대통령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 사례는 없음.
국회의장 직무범위(헌법 제48조)
국회의장은 헌법상 **"국회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권한을 자동으로 승계한다는 조항은 없음.
법률 공포 사례(헌법 제53조 항)
일반적인 법률은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음.
그러나 개헌안 공포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서 적용하기 어려움.
🔹 결론: 국회의장의 개헌 공포 가능성
🚫 헌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국회의장이 자동으로 개헌을 공고·공포할 수는 없음.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 특별법 제정, 또는 비상 조치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장이 공고·공포할 가능성은 있음.
💡 즉,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포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헌재 결정 or 특별법)가 필요할 거야.
🔹 원칙: 국회가 헌법에 없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정할 수 없음
✅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상위 법이므로,
✅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한이나 절차를 특별법으로 정하면 위헌 소지가 큼.
🚨 특히 헌법이 특정 기관에만 권한을 준 경우, 특별법으로 다른 기관에 권한을 줄 수 없음.
📌 관련 헌법 조항
헌법 제1조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즉,
➡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지만,
➡ 헌법이 규정한 권한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바꿀 수는 없음.
🔹 예외: 헌법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경우, 특별법으로 정할 가능성 있음
헌법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영역이라면,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 예시 1: 대통령 권한대행의 추가 규정
헌법 제71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만 되어 있음.
하지만 **"국무총리마저 공석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국회가 "대통령+국무총리 모두 공백 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 위헌 논란 발생 가능
하지만 헌재가 '헌법상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음.
✅ 예시 2: 비상시 국가 운영을 위한 특별법
1960년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기존 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임시 조치 법률이 시행된 사례가 있음.
이처럼 헌법이 완전히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법으로 일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음.
🔹 결론: 특별법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보완하는 법은 가능할 수도 있음
✅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위헌)
✅ 하지만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영역을 보완하는 특별법은 가능할 수도 있음
✅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됨
💡 즉,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지만, 헌재가 이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음. 🚨
🔹 국회가 특별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정할 수 있을까?
헌법 제71조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대행만 인정
헌법이 "대통령 궐위 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큼.
헌재가 없으면 위헌 판단을 할 기관이 없음
특별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무효화할 기관이 없어 그대로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즉, 헌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특별법이 사실상의 헌법 역할을 하게 됨.
국민 저항 및 국제적 정당성 문제
국민이 국회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
국제 사회에서도 국회가 독단적으로 권력을 장악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
군이나 경찰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따를지 여부도 변수.
🔹 결론: 특별법이 효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
✅ 헌재가 없으면 특별법이 위헌인지 판단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짐.
✅ 국회가 새로운 권한대행 체제를 특별법으로 정하면 현실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 다만,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혼란, 국제사회의 반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이론적으로는 위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가 원하는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Mediapunta님의 댓글

webzero님의 댓글

선출 되는 그 기간 동안 또는 궐위 상태가 정리 되는 시간 동안에는 대통령의 그 권한을
총리,위원 이런순으로 대행한다 라고만 되어 있을뿐이죠.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무리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