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 헌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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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힘과 조선일보는 대법이 파기자판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파기환송이 아주 어렵도록 이번 고법이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대법이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한들
다시 고법 재판 받고 다시 대법가야 하니까 올해를 넘겨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권회부해서 대법손으로 이재명을 직접 끝내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이재명 유죄확정되서 대선에 못나간다는 주장이예요.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조희대의 대법이 이재명 선고(26일)나기 4일 전(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보도를 법률신문에 냈어요.
이렇게 대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걸 저는 처음봅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저는 해석하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파기자판으로 끝장내라는 주장이고.
실제 검찰이 하루만에 상고하고 서류송부했거든요.
우리 사법역사상 가장 빠른겁니다.
이재명 대선 못 나오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빤스는 벗었고,
백주 대낮에 아스팔트 위에서 똥꼬까지 보여주며 춤춰야되요.
왜냐하면 고법이 무죄선고한 사건을
대법이 파기자판한 경우는 22년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데일리가 2002년~23년까지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40만 1476명을 전수조사했더니
대법원이 무죄사건을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은 고법판결 중에 위법한 부분만 외과수술적으로 딱 해소하는 거예요.
피고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난 부분을 무죄 줄 때 하는 것이지,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이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게다가 형량까지 직접 메긴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김묘성 기자:
그래서 극우에서는 요새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여론을 형성하더라고요.
김어준:
기운빠지고 돈도 떨어지고 집회에 사람도 안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도 10만에서 1만으로 떨어지고..
이건 정상적인 조회수 하락 수치가 아니라 돈을 태워 만든 조회수 아닌가?
(즉, 파기자판은 극우 결집용일 뿐이고 불가능하다는 결론)
그렇다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그 앞에서 헌재 재판관 일부도 서성거리는거 아닌가?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경호처 영장이 기각되고 위헌선고 나도 마은혁을 임명 안해..이것들을 2월에는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그건 민주진영이 안일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지귀연 심우정 들이 저지른 일들은 합리적 추정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지금은 헌재 재판관 일부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까지 온거예요.
마음13님의 댓글

남매아빠님의 댓글

aquapill님의 댓글

2심에서의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 상태로 법리적용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립하기 어렵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소부 4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재판관 한둘의 입김이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구조이고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해야 할텐데, 전합 열댓명이 합심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장에 어느 누구를 꽂아도 그거 법원 조직구조나 문화상 불가능합니다.
헌재쪽은 몰라도 이쪽은 불행회로 돌릴 이유가 없다 봅니다.
신속하게 대선에 앞서 판결을 내겠다....대선 직전 2심 확정으로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중도층이 맘 놓고 이재명에 표를 던지게 되는 경우의 수 말고는 없습니다.
고약상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