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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 헌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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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31 09:41
4,384 조회
7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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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국힘과 조선일보는 대법이 파기자판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파기환송이 아주 어렵도록 이번 고법이 판결했지만,

그럼에도 대법이 파기환송해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한들 

다시 고법 재판 받고 다시 대법가야 하니까 올해를 넘겨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직권회부해서 대법손으로 이재명을 직접 끝내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이재명 유죄확정되서 대선에 못나간다는 주장이예요. 


그런 주장의 배경에는

조희대의 대법이 이재명 선고(26일)나기 4일 전(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보도를 법률신문에 냈어요.



이렇게 대법원이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걸 저는 처음봅니다.

그만큼 조희대 대법도 윤석열 복귀 공작에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저는 해석하는데.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이 직접 나서서 파기자판으로 끝장내라는 주장이고.

실제 검찰이 하루만에 상고하고 서류송부했거든요.

우리 사법역사상 가장 빠른겁니다. 


이재명 대선 못 나오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빤스는 벗었고,

백주 대낮에 아스팔트 위에서 똥꼬까지 보여주며 춤춰야되요. 


왜냐하면 고법이 무죄선고한 사건을

대법이 파기자판한 경우는 22년간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데일리가 2002년~23년까지 상고심 형사공판사건 40만 1476명을 전수조사했더니 


대법원이 무죄사건을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기자판은 고법판결 중에 위법한 부분만 외과수술적으로 딱 해소하는 거예요.

피고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유죄난 부분을 무죄 줄 때 하는 것이지,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예요.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이 2심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게다가 형량까지 직접 메긴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김묘성 기자:

그래서 극우에서는 요새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여론을 형성하더라고요.


김어준:

기운빠지고 돈도 떨어지고 집회에 사람도 안 나오고, 유튜브 조회수도 10만에서 1만으로 떨어지고..

이건 정상적인 조회수 하락 수치가 아니라 돈을 태워 만든 조회수 아닌가? 


(즉, 파기자판은 극우 결집용일 뿐이고 불가능하다는 결론)


그렇다면,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그 앞에서 헌재 재판관 일부도 서성거리는거 아닌가?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경호처 영장이 기각되고 위헌선고 나도 마은혁을 임명 안해..이것들을 2월에는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겠죠.


그건 민주진영이 안일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지귀연 심우정 들이 저지른 일들은 합리적 추정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지금은 헌재 재판관 일부 역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까지 온거예요.




7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7 / 1 페이지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작성일 03.31 09:45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사법부 독재국가라는 의미가 되고,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냥 때려 엎어도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BLACK님의 댓글

작성자 BLACK
작성일 03.31 09:46
정말 나라의 썩은 단면이 고스란히 보여지는군요....

히로777님의 댓글

작성자 히로777
작성일 03.31 09:47
저쪽은 정말 거침 없네요

외국인노동자입니다님의 댓글

작성일 03.31 09:57
이데일리가요?????
의외군요

마음1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13
작성일 03.31 10:51
뉴스보기가 겁이나서 다모앙 들어오는데 이제 다모앙 보기도 겁이납니다. 그래도 반드시 탄핵 된다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권바뀌고 부역자들 정말 처절하게 죄값받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남매아빠
작성일 03.31 11:03
내란당시부터 사법부 수장이 이에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것 부터 이상하죠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는 세심하신 분이 내란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안하잖아요 심지어 소속 법관이 실정법을 어긴 구속취소를 해도 아무런 말이 없죠 조희대 스탠스는 명확합니다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3.31 11:09
상고심은 법률심이라서 사실심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에 기속됩니다. 단지, 법률적용의 요류가 있었나 여부만 보는 겁니다.

2심에서의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 상태로 법리적용이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성립하기 어렵고요.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소부 4인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재판관 한둘의 입김이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구조이고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로 판단해야 할텐데, 전합 열댓명이 합심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장에 어느 누구를 꽂아도 그거 법원 조직구조나 문화상 불가능합니다.

헌재쪽은 몰라도 이쪽은 불행회로 돌릴 이유가 없다 봅니다.

신속하게 대선에 앞서 판결을 내겠다....대선 직전 2심 확정으로 의심을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중도층이 맘 놓고 이재명에 표를 던지게 되는 경우의 수 말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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