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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풍 밈에 대한 고찰을 Ai에게 시켜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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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shCenturion
작성일 2025.03.31 09:56
461 조회
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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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렉시티를 돌려보니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진짜 몇 년만 지나면 Ai없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 발 ~~풍 그림의 저작권에 대한 고찰 내용입니다.





AI 생성 이미지의 화풍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특정 화풍으로 변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당 화풍의 저작권을 보유한 기업의 권리 주장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고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특정 화풍의 권리 주장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판단 기준

1-1. 창작 주체로서의 인간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1. 이에 따라 AI가 독자적으로 생성한 이미지는 창작 주체가 인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AI 작곡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1.

1-2. 인간의 창작적 기여 요건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위해서는 ▲프롬프트 작성 단계에서의 구체적 표현 의도 ▲생성 후 편집·수정 과정 ▲최종 결과물에 대한 미적 선택 등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5.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2023년 판결에서 프롬프트 입력과 매개변수 조정 과정에서의 지적 투자를 독창성 판단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5.

2. 화풍의 저작권 보호 범위

2-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

저작권법은 아이디어(idea)가 아닌 표현(expression)만을 보호합니다. 특정 미술 화풍은 창작 방법이나 스타일적 특징에 해당하므로 아이디어 영역에 속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28. 2024년 일본 문화청 보고서는 "작풍/화풍은 아이디어일 뿐"이라 명시하며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8.

2-2. 화풍 모방의 법적 한계

2023년 미국 사례에서 사라 앤더슨 등 화가 3인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작품 스타일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화풍 모방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성립 불가"라고 판시했습니다6. 이는 특정 화풍 구현 자체가 아닌 구체적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이 판단 기준임을 시사합니다6.

3. 기업의 권리 주장 가능성 검토

3-1. 학습 데이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

AI 모델이 특정 기업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 경우, 2023년 게티이미지 vs 스태빌리티AI 사건과 동일한 논리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411. 해당 사건에서 게티이미지는 AI 생성 이미지에 본사 워터마크가 발견되며 무단 사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11.

3-2. 생성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업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AI 생성 이미지가 자사 보유 저작물과 ▲표현 수단의 구체적 유사성 ▲독자적 창작성 결여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3년 미국 연방법원은 챗GPT 생성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저작권 침해를 부인한 판례가 참조됩니다9.

4. 국내외 법제 비교 분석

4-1. 미국의 인간 창작자 원칙

2024년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 단독 생성물에 대해 "인간 창작자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습니다7. 다만 포토샵 편집 등 후속 작업을 통해 인간 기여가 확인될 경우 부분적 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7.

4-2. EU의 데이터 투명성 의무

유럽연합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제28조는 생성형 AI 개발자에게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 ▲저작권 침해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현재 국내 법제보다 엄격한 기준입니다12.

4-3. 국내 저작권법 개정 동향

2024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상업적 이용 시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추가했습니다12. 이는 기술 발전과 창작자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한 입법례입니다.

5. 법적 분쟁 사례 연구

5-1. 게티이미지 vs 스태빌리티AI 소송

게티이미지는 스태빌리티AI가 2,000만 장 이상의 본사 이미지를 무단 학습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영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411. 핵심 쟁점은 ▲학습 데이터 사용의 합법성 ▲생성물과 원본의 실질적 유사성 입증입니다11.

5-2.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 판례

2023년 중국 판결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해 "프롬프트 작성과 매개변수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성 존재"를 이유로 저작권 인정했습니다5.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AI 협업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모델을 제시했습니다5.

6. 기업 권리 주장의 실효성 평가

6-1. 기술적 증명 난이도

화풍 침해 주장을 입증하려면 ▲특정 알고리즘이 해당 기업 작품을 학습에 사용 ▲생성물이 원작과 표현적 유사성 보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3년 Stability AI는 "원고가 침해 증거 제시 실패"를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해 승소한 사례가 참조됩니다6.

6-2. 손해배상 산정 복잡성

AI 생성물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소송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2024년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AI 모방 작품에 대해 실제 매출 감소액의 30%만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8.

7. 향후 법제 개선 방향

7-1. 화풍 보호를 위한 특별법 검토

독일에서는 2024년 「디지털 창작물 보호법」을 제정, 특정 화풍이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된 경우 한정적 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원칙을 보완한 사례입니다.

7-2.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EU 2025년 시행 예정인 「AI 투명성 지침」은 AI 생성물에 반드시 ▲사용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출처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 주장 시 증거 수집이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결론

현행 법체계 하에서 특정 화풍 자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AI 학습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구체적 저작물이 무단 사용되었거나, 생성물이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을 가질 경우 저작권 침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향후 법제도는 ▲화풍 보호 범위 재정의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공정이용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 상생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적 장치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Citations:

  1. https://imweb.me/blog?idx=340
  2. http://www.e-patentnews.com/9035
  3. https://brunch.co.kr/@@frnl/18
  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180545Y
  5. https://www.samsungsds.com/kr/insights/ai-copyright-240813.html
  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645
  7. http://www.culturelamp.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
  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52819
  9.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2469
  10. https://mediasvr.egentouch.com/egentouch.media/apiFile.do?action=view&SCHOOL_ID=1007002&URL_KEY=c3ace910-bb30-4a54-8b2b-c5a6115eb889
  11. https://brunch.co.kr/@@Knz/234
  12.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138077
  13.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95423.html
  14. https://welcon.kocca.kr/ko/info/content-news/2277
  15. https://piip.co.kr/ko/blog/AI_Output_and_Copyright
  1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3/28/CODYQK6WD5GZPER4JHE4KC2VME/
  17.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common-sense/knowledge-for-netizen/index.do
  1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50641&memberNo=51474335
  1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118_0002163170
  20. https://write-info.com/42
  21. https://www.theclasseip.com/forum/view/1017093
  22.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185810
  23. https://dream.kotra.or.kr/user/extra/kotranews/bbs/linkView/jsp/Page.do?dataIdx=200127
  24. https://nzine.kpipa.or.kr/sub/report.php?ptype=view&idx=745&page=1&code=report
  25. https://ils.inha.ac.kr/bbs/ils/3464/99040/download.do
  26.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LSHVPmHmT&fileName=(이슈와논점 2042호-20221230)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pdf -> 실제 주소: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OLSHVPmHmT&fileName=(%EC%9D%B4%EC%8A%88%EC%99%80%EB%85%BC%EC%A0%90+2042%ED%98%B8-20221230)%EC%9D%B8%EA%B3%B5%EC%A7%80%EB%8A%A5+%EC%B0%BD%EC%9E%91%EB%AC%BC%EC%9D%98+%EC%A0%80%EC%9E%91%EA%B6%8C+%EA%B4%80%EB%A0%A8+%EC%A3%BC%EC%9A%94+%EC%9F%81%EC%A0%90.pdf [주의!!] 링크 주소가 다릅니다.
  27. https://lawsociety.or.kr/homepage/boardMedia/9384
  28.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7/04/5WTSRRH3NRC2NOL5GAYYRLALMI/
  29. https://hanyang-u.hs.kr/upload/copyright/Netizen_CommonSense.hwp
  3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042784
  31.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7/05/6JCXU5I6D5FRJBYVLRAYYZ3K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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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구마적님의 댓글

작성자 구마적
작성일 03.31 10:18
지금 미국에서 일이 커지고 있더군요.
More recently, Hollywood actors and other creatives
have voiced concerns about efforts by OpenAI and other artificial-intelligence companies to “weaken or eliminate”
protections on copyrighted works for training AI systems.
In comments file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arlier this month, more than 400 filmmakers,
actors, musicians and others objected to what they
said was lobbying by OpenAI and Google “for a special
government exemption so they can freely exploit America’s
creative and knowledge industries.”
구글과 오픈ai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 창조 및 지식 산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정부 면제해달라" 로비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제작자, 배우, 음악가 및 기타 사람들은 오픈AI와 구글에 대해 우려한다고 반대하고 있구요.

미야자키 하야오 입장 (버라이어티 인터뷰)
Miyazaki said, “I am utterly disgusted. If you really want to make creepy stuff you can go ahead and do it. I would never wish to incorporate this technology into my work at all.” He also said, “I strongly feel that this is an insult to life itself.”
정말로 역겹다. 만약 네가 정말로 이것으로 섬뜩한 것을 만들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나는 결코 이 기술을 내 작업에 적용하고 싶지 않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것이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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