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 사형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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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itizenbba

작성일
2025.04.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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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은 파면되는 날이고.. 무기냐 사형이냐는 언제 결정되는 걸까요.
무기 받고 몇년 살다가 흐지부지 사면 받고 나오는 꼴은 정말 보기 싫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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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6K2KNI님의 댓글
작성자
6K2KNI

작성일
04.01 12:40
무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란우두머리는 사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고 사형 이런게 아니라 그냥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운가요 ㅋㅋㅋ
최고 사형 이런게 아니라 그냥 사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빠져나갈 구석이 없습니다.
내란우두머리가 아니라고 잡아떼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운가요 ㅋㅋㅋ
citizenbb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1 12:45
@6K2KNI님에게 답글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작성자
댈러스베이징

작성일
04.01 12:47
사형후 광장에 걸어두어야
"내란하면 주옥된다"
후대에 교훈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내란동조 부역자들은 여생을 국립호텔에서 보내게하고요.
"내란하면 주옥된다"
후대에 교훈으로 남습니다.
당연히 내란동조 부역자들은 여생을 국립호텔에서 보내게하고요.
DS2DR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