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아주는] 대통령 탄핵 이후의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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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4일 탄핵 인용을 간절히 기다리며
인용때까지 숨참기를 시도하는건 어려우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아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궁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키보드를 잡은 대한민국 로스쿨 출신 변호사 1인입니다.
1. 2025. 4. 4. 탄핵이 인용되다.
가. 탄핵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아마도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는 것으로 선고가 시작될겁니다.
그리고 이유의 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것이며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탄핵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
대통령 탄핵 선고는 그 절차 특성상 이의제기나 항소도 불가능하며, 재심도 없습니다.
즉, 탄핵이 인용되면 이에 대해 누군가가 불복할 수단은 전혀 없습니다.
2. 대통령의 권한이 박탈되다.
가. 추가 기소가 가능해질까
탄핵된 대통령은 그 즉시 불소추특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에 대한 그 어떠한
방어막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공소시효 이내라면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구속기소도 가능하죠.
나. 공직에 또 나설 수 있을까
당분간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에는 나설 수 없으며,
정무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역시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추가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상황에 따라 출마가 더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박탈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경호와 경비는 어느 정도 제공될겁니다.
아깝죠.
라. 집으로 꺼지세요.
주문 낭독 즉시 탄핵의 효력이 발생되고, 그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니므로
대통령으로서 거주할 수 있었던 모든 곳에서 소위 '꺼져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루이틀정도 시간을 줍니다.
박근혜의 경우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되고, 이틀 후인 12일에 청와대를 떠났죠.
3. 새로운 대통령을 찾다.
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조기 대선 절차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궐선거와 달리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이번의 경우 6월 3일 화요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10일, 11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날부터 22일간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나.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일종의 '내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직무유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전 박근혜 탄핵정국에도 황교안이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으나
별 문제없이 선거일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미 조기대선에 들어간 이상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이 시작된 것이므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고 버티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장 여권 대선후보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일이니까요.
간단하게 대통령 탄핵 이후의 법적 절차들에 대해 말아보았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곰팅님의 댓글

탄핵된다고 해서, 경호나 예우 측면에서 아예 대통령의 신분이 무시되는 건 아닌가 보군요.
그럼 혹시 나중에 '당선 무효' 이런 법적 절차도 가능한걸까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왼전한 자격 빅탈도 가능할까요?
좀 무지한 질문입니다만,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원래 전직대통령의 예우는 연금 외에도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사무실 등이 제공되는데
탄핵으로 내려올 경우,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도피,
국적 상실시 공식적으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다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자이니
여러 의미에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고 있죠.
문제는 이 기간이 좀 깁니다. 사실상 평생이죠. 아직까지 죽기 전에 경호 및 경비제공이 박탈된 사례는 없고,
이 예외규정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을 예전에 송영길 의원이 발의했다가 폐기되었죠.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1. 탄핵 후 윤석열이 한덕수 등과 모의해서 제2의 내란을 벌이려는 시도 (윤석열은 물론 현정부 고위인사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으로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도 고려해야 한다 봅니다)
2. 유력 후보인 이재명을 테러를 가하려는 시도
등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그 대행도 안하면 그다음... 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는 못할겁니다.
윤석열때와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이미 탄핵된걸 뒤집을 수 없으니,
국힘 대선후보는 이게 미뤄지는게 즐겁지 않을거거든요.
kita님의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호기심님의 댓글

하지만,
제가 공지를 뭉갤거라는 가능성을 영려하는 것은
아예 공지를 안한다기보다,
여야 합의를 핑계로 뭔가 석연치 않은 짓을 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60일 이내 규정, 50일 전 공지 규정이 무력회될 가능성을 염려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예상일이 6월3일이라,
고의적으로 이 선고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어기기가 어렵지, 그 다음 범죄는 쉬운 법입니다.
60 일 이내 규정이 처벌규정 없다는 이유로,
선거관리 어려움, 여야 미합의 등을 핑계로
심사숙고한다는 식으로 공고를 늦추며,
이재명 선고 이후로 대선 미뤄야 한다는 여론 만드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실익이 분명해요. 윤석열 부활가능성 상승.
공범으로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저지르는 이유가 그것일텐데
반면 한번 탄핵된 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도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선거를 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내란죄에 해당될 여지가 크죠.
리스크는 크고 실익은 전혀 없으니, 쉽잖을겁니다.
호기심님의 댓글의 댓글
헌법 어기는 거 쉬워서 어긴 거 아닙니다.
실익?
있죠. 사법부 압박해서 행여라도 이재명 대표 재판이, 혹은 선고가 대선 전에 있도록 하는 것이
왜 그들 입장에서 실익이 없겠어요? 대선에서 이재명을 흔들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잡고 싶을 겁니다.
내란죄? 헌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헌재가 판정했어요. 형사법으로 직무유기죄 성립 위험이 있는데도 그랬어요.
가능성이나 실익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다 대비할 수밖에 없는 막장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무슨 짓을 하고 나올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1. 명태균에 의해 대선에서 부정 선거로 당선 무효되면 현재 전직 대통령으로의 예루와 경호도 당연히 받을 수 없겠지요?
2. 별개의 질문인데, 현재 대통령 대행이 계엄 선언할 수 있을까요? 경비계엄이라도요.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대통령에 대한 당선무효는 선거법위반과 당선무효소송뿐인데
둘 다 시간이 지나서 불가능합니다.
2.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현재 대통령은 권한이 없으므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파면 이후 당선 무효되는 희한한 사건이라고요.
EddyShin님의 댓글

36계빤쓰런님의 댓글

다만 헌재가 재심을 인용한 결정례가 없어서 멀쩡한 법조인이라면 미니캣님 말씀대로 생각하겠지만, 이건 윤과 그 대리인단을 무시하는거죠.
인용당해도 형소법 제420조 각호사유 중 최소 3개 최대 6개 주장하며 심심할때마다 한번씩 재심청구한다고 봅니다.
미니캣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모든 헌법재판의 특성상 모든 헌법재판에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거기에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대통령 파면 결정의 헌법적 중대성과 재심절차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에 가깝다고 봅니다. 박근혜때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탄핵사건의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었고,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파면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독일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뭐, 그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신청시 당연히 각하될거라는 입장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커먼사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