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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한동수 전 판사님이 4일 기일 지정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시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그루
작성일 2025.04.02 07:46
6,779 조회
291 추천

본문

지금 이헌환 전 헌재연구원장과 함께 나오신

겸공 보고 있는데..

한동수 전 판사님이 4월 4일 선고 기일 지정이 갖는

두가지 의미를 알려주셨네요.


첫째, 평결이 끝났다는 건 구두 합의가 끝난것이고

이제는 재판관이 의견을 바꿀 수도 없고 

서명을 안한다고 버티거나 사고로 유고상태가 되어도

평결 내용을 기준으로 재판장이 선고할 수 있다.

이미 결정된 평결 결과를 바꿀 수 없다.


둘째, 한덕수나 최상목이 판결 후 10일 안에 선거일

지정을 해야 하는데, 마은혁 임명을 뭉개는거 처럼

대선일 지정을 안할 경우, 국회의 가처분 신청 기간을

확보해 주고, 문형배 이미선 2인의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인용을 가능하게 하여 권한대행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선거일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나 저러나 끝났디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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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Intothewoods님의 댓글

작성자 Intothewoods
작성일 04.02 07:50
두번째 내용은
정말 중요하네요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작성일 04.02 07:51
정말 궁금하던 것들을 골라서 설명해주시네요 ㅎㄷㄷㄷㄷ

툰드라님의 댓글

작성자 툰드라
작성일 04.02 07:58
오오 정말 두번째 내용이 정말 중요중요하군요.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하게 기다려봅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02 08:01
아...두번째가 있었군요.
무릎을 탁 칩니다.

Retic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Retics
작성일 04.02 08:23
저도 들었는데 이분이 설명을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게 하시더군요. 공장장이 끼어들어 정리할 틈이 별로 없었어요.

타파님의 댓글

작성자 타파
작성일 04.02 08:23
두번째가 포인트네요.  감사합니다.

차일드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차일드맨
작성일 04.02 08:41
두번째 내용이 핵심이군요. 요약 감사합니다.

AUTOEXEC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UTOEXEC
작성일 04.02 08:44
인용 재판관 인원이 6명이 안됐을 땐 헌재(또는 인용을 원하는 재판관)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재촉을 했을 겁니다.
헌데.. 그것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인용 재판관이 6명 이상이라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당연히 8:0인데..)

프라하00님의 댓글

작성자 프라하00
작성일 04.02 10:21
2번째는 저도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저리 얘기해주니 또 한번 안심이 됩니다.

SMwntl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Mwntls
작성일 04.02 10:44
제바알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작성일 04.02 11:43
뭔가 꼼수가 더 없나 찾아보고 있겠지만, 이대로 인용되어 빠이빠이 하고 얼른 대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제발 나라 안정화 먼저 해야지 무슨놈의 꼼수만 이렇게 부리는지 답답합니다.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4.02 11:48
개헌하면 대통령 승인이나 임명 없이 바로 집행되도록 바꿔야 겠습니다

ninja7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inja7
작성일 04.02 12:54
그니까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은 분명 헌재나 여러곳으로 알려졌겠네요.
답답해만 할것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게 좋더라고요

봄빛님의 댓글

작성자 봄빛
작성일 04.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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