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서 홍, 노, 신, 주 + 김어준 까지 모두 4/11이 원래 선고일이였다고

Lv.1 썸머이즈커밍 (211.♡.96.51)

2025년 4월 2일 AM 10:03 · 수정됨(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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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이 원래 선고일 이였는데

민주당의 강한 항의 및 결의, 그리고 여타 상황으로 인해 4/4로 바꿨다고 일치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대체 왜 4/11이 원래 날짜 였을까요?

  용산 혹은 윤상현에게는 알려질 정도의 정보였다는것도 이상하긴하구요.


 4/11까지 미룰 수 있을때까지 미뤄서 선고를 해야 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댓글 (23)

  • gar201

    gar201 Lv.1

    25.04.02 · 210.♡.10.129

    4/18은 2인 퇴임이기때문에 최대한 마지막까지 끌어본거 같습니다.
  • JohnPark1

    JohnPark1 Lv.1

    25.04.02 · 183.♡.83.108

    극우 힘빼기죠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25.04.02 · 112.♡.196.192

    퇴임 1주일 전 부터는 출근 안하는 관례?가 있었다니, 11일 판결 내놓고 출근 안하겠다 마인드였으면 11일이 말이 됩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 5년은너무짧다 작성자

    25.04.02 · 211.♡.96.51

    제 의문은 그렇게까지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끌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거죠
  • C

    cvi_ Lv.1 → 썸머이즈커밍

    25.04.02 · 211.♡.142.250

    탄핵되도 한덕수가 조기 대선 일자 공표 안해서 또 시간 끌수 있죠. 가처분하면 된다고 하는데 18일 지나면 가처분신청해도 헌재 재판장이 공석이니 또 미뤄질거구요.

    국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살겠다는 마인드로 버텼을거에요.
  • 아리니아빠

    아리니아빠 Lv.1 → 5년은너무짧다

    25.04.02 · 114.♡.133.165

    지난 박근혜 탄핵 때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 5일전에 선고기일 내고 3일 전에 선고했습니다.
    퇴임 1주일 전부터 출근 안하는 관례는 일반적인 상황일 듯 하고 지금 같은 상황과는 상관 없지 않을까 합니다.
  • 겸선생

    겸선생 Lv.1

    25.04.02 · 58.♡.85.131

    퇴임대상 재판관은 퇴임전 1주일동안 출근안하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고하고 안나오려고...
  • 보따람

    보따람 Lv.1 → 겸선생

    25.04.02 · 118.♡.198.142

    박근혜 탄핵 심판은 3월 10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은 3월 13일입니다.
  • 보따람

    보따람 Lv.1

    25.04.02 · 118.♡.198.142

    11일쯤 가서 아몰랑 하고 연기하자고 하면 닭 쫓던 개가 되지요.
  • Phyto

    Phyto Lv.1

    25.04.02 · 112.♡.69.171

    헌법재판관 관례가 퇴임 전 1주일은 출근하지 않고 말년휴가처럼 쉬다가 퇴임일에 출근하고 끝내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11일에 선고하고 1주일 쉬다가 18일에 퇴임하면 되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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