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미선 이후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menNescio

작성일
2025.04.02 13:28
본문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례 개무시하고 지명할까요?
대행 따위가 임명이 아닌 지명을 한 사례는 역사상 없으나,
지금 하는거 봐서는 관례고 뭐고 간에 미쳐서 그냥 지명+임명할거 같은데요.
이 시도가 성공하면 2029년까지 정계선, 마은혁 외에 7명이 보수(+보수에 가까운 중도)가 됩니다.
그냥 보수면 다행이죠. 조한창 같은 개노답 극우파가 한꺼번에 둘이나 지명될게 자명하니...
민주당 정권이 뭐만하면 내란견들이 헌법소원 내댈거 같고
그중 일부는 행정수도건처럼 두고두고 어깃장 놓는 결과가 나올거 같은데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민주당이 잘 대비하고 있겠죠?
12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4
/ 1 페이지
호기심님의 댓글
작성자
호기심

작성일
04.02 13:34
일단 한덕수 탄핵해야죠.
그리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통과 시키고,
공표 안하고 거부하면 또 탄핵해야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는 총리라서 그나마 국회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한도는 가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상 비선출직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밖에 없는데,
대법원장도 총리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기에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
이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탄핵해야 함.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에서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어짐.
때문에 헌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재재판관 임기 연장법안 통과 시키고,
공표 안하고 거부하면 또 탄핵해야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한덕수 탄핵이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는 총리라서 그나마 국회 동의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최소한도는 가졌다고 주장할 여지가
약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상 비선출직이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장밖에 없는데,
대법원장도 총리와 동일하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기에 최소한의 정당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결론:
이런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덕수는 탄핵해야 함.
한덕수를 제외하고는,
행정부에서 헌법기구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가 없어짐.
때문에 헌재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덕수는 탄핵해야 합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2 13:35
관례가 아니고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국무총리 이고 또는 장관 이기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본인이 제청하고 본인이 장관을 임명한다
이말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것이라서 아무도 그렇게 임명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헌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기에 할 권한대행은 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현재 권한대행이 그런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인거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본인이 제청하고 본인이 장관을 임명한다
이말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것이라서 아무도 그렇게 임명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결론은 그렇게 하는 행위가 헌법을 위반 하는 행위이기에 할 권한대행은 할 생각을 하지 않은거죠.
현재 권한대행이 그런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인거죠.
Engineer님의 댓글
작성자
Engineer

작성일
04.02 13:39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탄핵밖에 답이 없는 듯 해요. 국무위원 모두 날리고 법률 공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결국 또 아무것도 못할 듯요.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2 13:41
어차피 지금 정권 바뀌면서 개헌각 섰는데요?
헌법재판관? 정권 바뀌면서 개헌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태일리 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예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정권 바뀌면서 개헌하면 헌법재판소가 지금 형태일리 없습니다. 어차피 시한부예요.
무서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라군님의 댓글
작성자
바라군

작성일
04.02 13:42
https://damoang.net/free/3491021?sfl=wr_subject||wr_content,1&stx=황교안&sop=and
먼저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에 의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되었습니다. 8인체제로 무려 8개월 동안 버텼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박한철재판관의 후임을 탄핵심리중에 권한대행이 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잘 막을 수 있을거에요.
황교안이 3월 29일에 임명한 재판관은 양승태대법원장 추천인데, 이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먼저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소장의 후임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고 2017년 11월 문재인대통령에 의해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명 되었습니다. 8인체제로 무려 8개월 동안 버텼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박한철재판관의 후임을 탄핵심리중에 권한대행이 하려다 못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잘 막을 수 있을거에요.
황교안이 3월 29일에 임명한 재판관은 양승태대법원장 추천인데, 이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3:48
@바라군님에게 답글
입법부, 사법부 지명자의 임명은 지명과 달리 소극적 권한 행사라 황교안의 임명은 납득하는데,
이미 위헌범법자인 한덕수는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 해버릴거 같아서 걱정중입니다. ㅜㅜ
이미 위헌범법자인 한덕수는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 해버릴거 같아서 걱정중입니다. ㅜㅜ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3:45
@탄소님에게 답글
아 넵 근데 거부권 행사가 확실해보여서 민주당이 이 이후까지 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중입니다.
탄소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3:47
@NomenNescio님에게 답글
지금까지 행보 보면 조급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판단과 할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NomenNesci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2 13:49
@탄소님에게 답글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비를 다 해두었지만 자세한 언급이 저들을 자극할까봐 로우톤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Khire님의 댓글
작성자
Khire

작성일
04.02 14:12
지금은 대통령놀이하면서 뒷구멍으로 뻘건당이랑 붙어먹고 있다지만.. 몇달안에 새정권 들어올께 확실해지면 과연 견마지로를 다해 똥싸놓고 갈까요? 본인 수사받을것부터 눈치챙겨야 할겁니다..
간장파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