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2명 임명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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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라

작성일
2025.04.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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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이제 곧 헌법 재판관 두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 두명을 한덕수가 임명해버리면,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보수쪽으로 크게 쏠리게 됩니다.
게다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가, 이제 대선 두달남았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게다가 한덕수는 현재 단순히 대통령 집무대행일 뿐입니다.
그런자가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것은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두명에 대해 임명장을 주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가 스스로 헌법 재판관 후보 두명을 선택해서 임명할 권한 따위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탄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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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7 21:48
@요플레이오님에게 답글
그건 국회몫이고 저건 대통령몫입니다. 여야합의는 필요없어요.
죄하목이든 한엄지든 걸어다니는 위헌덩어리들이니 임명 강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민주당은 대비해야합니다.
죄하목이든 한엄지든 걸어다니는 위헌덩어리들이니 임명 강행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민주당은 대비해야합니다.
요플레이오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0 15:29
@캐라트레이스님에게 답글
네 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행동에
대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마은혁도 임명하고 말았지요
대한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마은혁도 임명하고 말았지요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작성일
04.07 21:35
권한대행은 임명못하게 하는 법안이 완전 한덕수 가불기네요 ㅋ
1. 법안 거부한다? →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로 탄핵
2. 법안 통과한다? → 법령에 의해 한덕수는 임명 못함
1. 법안 거부한다? → 임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뜻이므로 바로 탄핵
2. 법안 통과한다? → 법령에 의해 한덕수는 임명 못함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07 21:48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책은 국무총리 입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죠.
아무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에 불과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논리가 위헌 인거죠.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않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제 86조 와 87조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되어 버려서 위헌이 되는거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본인이 제청 하고 본인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없다 가 맞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직책이 헌법기관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즉, 대통령 직책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 하는 것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이죠.
아무리 대통령의 그 권한을 대행 한다고 해도 국무총리에 불과한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논리가 위헌 인거죠.
만약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 자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것이 문제가 않된다 라고 생각하면 헌법 제 86조 와 87조를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만 있으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괜찮다 라는 논리가 되어 버려서 위헌이 되는거죠.
헌법 제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데, 쉽게 이야기 해서 국무총리가 장관을 본인이 제청 하고 본인이 임명할수 있다 라는 논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가 없다 가 맞죠.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07 21:54
@건더기님에게 답글
그게 문제점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않되도록 대비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한밤커피한잔님의 댓글
작성자
고요한밤커피한잔

작성일
04.07 22:00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503때 황교활도 임명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다른건이었나...기억이 가물가물...
503때 황교활도 임명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나요?
다른건이었나...기억이 가물가물...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작성자
별나라왕자

작성일
04.07 22:13
대통령이 그 직위 자체냐 권한이냐의 이견이 있습니다. 즉 헌재의 판단을 구해봐야죠.
한덕수가 지명(임명 아님)을 하면 국회 청문회 후 임명을 합니다. 실질적인 임명이 가능하지만 바로는 못해요.
그럼 지명 순간 한덕수는 탄핵하고, 헌재로 판단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도 적어도 한덕수는 임명을 마무리 못하고 계류중인 지명건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권이니까요.
한덕수가 지명(임명 아님)을 하면 국회 청문회 후 임명을 합니다. 실질적인 임명이 가능하지만 바로는 못해요.
그럼 지명 순간 한덕수는 탄핵하고, 헌재로 판단을 보내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도 적어도 한덕수는 임명을 마무리 못하고 계류중인 지명건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전권이니까요.

Phil2030님의 댓글
작성자
Phil2030

작성일
04.08 00:12
한덕수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걸 무시하면 바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비기님의 댓글
작성자
개비기

작성일
04.08 07:05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 가야죠...
이걸로 역풍 생각하는 분들은 대체...
위헌을 밥먹듯히 했으면 제껴야죠.. 뭘 망설인답니까..
이걸로 역풍 생각하는 분들은 대체...
위헌을 밥먹듯히 했으면 제껴야죠.. 뭘 망설인답니까..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언젠가 민주당 정권하에서 헌재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때 그놈들이 초를 칠 수 있다 봅니다(예를들어 과거 행정수도 이전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