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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내란당 당헌때문에 출마 못하나보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2025.04.08 17:04
5,528 조회
65 추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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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추가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내란당 당헌을 받아 찾아봤습니다.


내란당 당헌 71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74조의 2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있네요.
그런데 이 규정이 현재 대표 또는 최고위원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한동훈에게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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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김민전이 쓴 글 올라온 걸 보니 내란당은 아예 대비를 안하고 있었네요.

https://damoang.net/free/3572155

민주당은 작년 전국당원대회를 전후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를 했죠.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탄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했습니다.

당헌 88조 3항에 단서조항으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신설했네요.


이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았으면 문제가 크게 생길 뻔 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발생한 후에 개정하려 했다면 이재명대표에 대한 특혜라며 언론에서 탄핵보다도 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탄핵도 지금처럼 힘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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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 1 페이지

사진친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사진친구
작성일 04.08 17:05
ㅋㅋㅋ 진짜 웃기게 됐네요
한껏 힘주고 책도 내고 가발도 다시
맞췄을텐데요
😀 1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09
@사진친구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ㅋㅋㅋㅋ

감말랭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말랭이
작성일 04.08 17:07
그 때 당규 조정할 때도 이재명 특혜가 어쩌고 개소리로 짖긴 했는데 금방 묻혔던걸로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계엄 이후에 변경하려 했으면 진짜 역공 당했을 가능성 높아보여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09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맞아요.
작년에 처리한게 진짜 큽니다.

빠른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빠른발
작성일 04.08 17:07
탈당 하면요?

Th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heS
작성일 04.08 17:08
@빠른발님에게 답글 탈당하면 당헌 안지켜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ㅎ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08
@빠른발님에게 답글 탈당하면 내란당 후보가 아니죠.
나중에 단일화한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받아주지 않겠죠.

클리앙에서따라쟁이님의 댓글

작성일 04.08 17:08
한모씨는 그럼 결국 탈당선언과 출마선언을 동시에 하게되겠네요 ㅋ

joydivis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oydivison
작성일 04.08 17:08
헌법도 무시하는데 당헌을 지킬지 의문이에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10
@joydivison님에게 답글 안지키면 다른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다들 죽기살기인데요.
지들끼리 싸울 때는 진심이라더라구요.

Awacs님의 댓글

작성자 Awacs
작성일 04.08 17:09
ㅋㅋㅋ 탈당 각이네요.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작성일 04.08 17:10
경제에 도움이 되게 사비 열라 쓰시길 바랍니다.

녹차구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녹차구름
작성일 04.08 17:11
무소속으로 나오겠군요 ㅋㅋㅋ

딥초코라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딥초코라떼
작성일 04.08 17:12
조기대선이라 상관없다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ㄷㄷ

kikk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ikki
작성일 04.08 17:12
여의도에 선거캠프 차렸다던데.. 후니후니
무소속 가~즈아!!! 네요.

잡스옹님의 댓글

작성자 잡스옹
작성일 04.08 17:13
무소속으로

뚱굴넓적님의 댓글

작성자 뚱굴넓적
작성일 04.08 17:17
헌법도 안 지키는 놈들이 당규 따위는 지키나요? ㅋㅋㅋㅋㅋ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작성일 04.08 17:18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검찰독재 캐비넷 빔으로 다른 후보들 강제 단일화 시키기.. 이럴려나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18
김민전에게 속은건가요?

내란당 당헌 71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 조항이 있는데, 74조의 2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있네요.
이 규정이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한동훈도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골스타님의 댓글

작성자 시골스타
작성일 04.08 17:28
근데 뭐 저쪽은 헌법도 안지키는 당규를 지킬까요.. 한동훈 밀려고 하면 뭘 못할까 싶네요

Rider_man님의 댓글

작성자 Rider_man
작성일 04.08 17:38
돈이 없으면 완주나 가능 할까요??

예전 반기문 생각나네요. ㅋ

세력 없으면 자기돈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던;;;

소금_한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_한알
작성일 04.08 17:44
강남에 변호사나 개업하라고 그렇게 충언을 했는데 말입니다... 지분수를 왜저리도 모를까요? 지나 명신이나 윤석열 뒤에서 셀카나 자랑하는 수준이 똑같은 모지리인데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4.08 17:57
@소금_한알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윤돼지 후광이 아니었으면 뭣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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