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은 내란당 당헌때문에 출마 못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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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추가 합니다.
이 글을 쓰고 내란당 당헌을 받아 찾아봤습니다.
내란당 당헌 71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74조의 2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있네요.
그런데 이 규정이 현재 대표 또는 최고위원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한동훈에게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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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김민전이 쓴 글 올라온 걸 보니 내란당은 아예 대비를 안하고 있었네요.
https://damoang.net/free/3572155
민주당은 작년 전국당원대회를 전후해서 당헌을 개정해서 지금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대비를 했죠.
민주당 당헌 25조 2항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탄핵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보완했습니다.
당헌 88조 3항에 단서조항으로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작년에 신설했네요.
이 작업을 미리 해놓지 않았으면 문제가 크게 생길 뻔 했습니다.
만약 비상계엄이 발생한 후에 개정하려 했다면 이재명대표에 대한 특혜라며 언론에서 탄핵보다도 이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서 탄핵도 지금처럼 힘을 받기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구요.
감말랭이님의 댓글

말씀대로 계엄 이후에 변경하려 했으면 진짜 역공 당했을 가능성 높아보여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나중에 단일화한다는 건 할 수 있겠지만, 받아주지 않겠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의 댓글
다들 죽기살기인데요.
지들끼리 싸울 때는 진심이라더라구요.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내란당 당헌 71조에는 1년 6개월 전에 사퇴 조항이 있는데, 74조의 2에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까지 사퇴하면 된다고 있네요.
이 규정이 이미 사퇴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한동훈도 적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Rider_man님의 댓글

예전 반기문 생각나네요. ㅋ
세력 없으면 자기돈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던;;;
소금_한알님의 댓글

사진친구님의 댓글
한껏 힘주고 책도 내고 가발도 다시
맞췄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