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자체장 고발 결과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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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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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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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4:27
@오호라님에게 답글
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
대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지 찾아봐야겠어요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 5. 18., 2021. 6.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2. 11.]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14. 1. 14.>]
대전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지 찾아봐야겠어요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5:01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에게 답글
이건 국가공무원법 입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선거로 취임 했으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이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선거로 취임 했으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이건 국가공무원법이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5:16
@채게바라님에게 답글
‘대전시장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아니다‘ 라고 우길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5:21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에게 답글
아니 잘려고 하는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게 자꾸 걸리적대잖아요. ㅜㅜ
{대략 햄토리 짤}
{대략 햄토리 짤}
샤일리엔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리엔

작성일
04.11 05:49
ㅠㅠ 고생많으셨습니다.
저정도 불송치사유서면 경찰단계에서 수사초기에 관련된 경험등으로 이미 결정했었고, 불송치 바로날릴 준비를 하고있던 상황이네요.
구구절절하지 않고 깔끔하게 작성된거 보니까요..
저정도 불송치사유서면 경찰단계에서 수사초기에 관련된 경험등으로 이미 결정했었고, 불송치 바로날릴 준비를 하고있던 상황이네요.
구구절절하지 않고 깔끔하게 작성된거 보니까요..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8:22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에게 답글
네.. 위 법령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형벌과 자격정지가 명시된 조항이니 제외하고 같은 법 제57조만 본다면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로 선출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및 이하 정무직공무원)은 제5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네요.
결국, 구미민주당님께서 피의사실로 적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만으로는 각하(범죄이유없음)가 맞습니다.
법을 뜯어고쳐야 하네요..
지방공무원법 제82조는 형벌과 자격정지가 명시된 조항이니 제외하고 같은 법 제57조만 본다면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로 선출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정무직공무원이 포함되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및 이하 정무직공무원)은 제5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네요.
결국, 구미민주당님께서 피의사실로 적시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위반만으로는 각하(범죄이유없음)가 맞습니다.
법을 뜯어고쳐야 하네요..
구미민주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8:36
@샤일리엔님에게 답글
어떻게 보면 경찰들의 이 각하 결정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단체 행동에 참여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죠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8:48
@구미민주당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법령에 따라 해당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도 그걸 이용할필요가 있어보여요.
이참에 우리쪽계열 정무직공무원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ㅎㅎㅎ
이참에 우리쪽계열 정무직공무원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ㅎㅎㅎ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8:53
@샤일리엔님에게 답글
③ 특수경력직공무원
- 1. 정무직
- 가. 선거로~
- 나. 고도의 …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
요 구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나. 를 말하는게 아니고 특수경력직 모두를 포함하는거란거죠?
제가 문해력이 많이 딸리네요. ㅜㅜ
- 1. 정무직
- 가. 선거로~
- 나. 고도의 …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
요 구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은 나. 를 말하는게 아니고 특수경력직 모두를 포함하는거란거죠?
제가 문해력이 많이 딸리네요. ㅜㅜ
샤일리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4.11 08:57
@너부리인척하는보노보노님에게 답글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공무원이라 그런듯 싶습니다.
지자체장은 지방거주자분들의 투표로 뽑히니까요..
법이 이래서 쫌.. 공부가 까다롭습니다 ㅎㅎ;
지자체장은 지방거주자분들의 투표로 뽑히니까요..
법이 이래서 쫌.. 공부가 까다롭습니다 ㅎㅎ;
오호라님의 댓글
왜 바이든 했는지 확인 해 보고 싶은데 졸려요 ㅜ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