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앙 커뮤니티 운영 규칙을 확인하세요.
X

[속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선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2025.04.21 13:42
4,524 조회
7 추천
검색

본문

7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15 / 1 페이지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작성일 04.21 13:43
문형배 재판관이 파면 선고하고 일어설때 등 두드려주던 그 분 이시죠?

magicdice님의 댓글

작성자 magicdice
작성일 04.21 13:44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가을겨울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가을겨울1
작성일 04.21 13:44
저 분도 완전 보수 아닌가요? 청문회때 문제있는 대답 했던거로 아는데..

포이에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작성일 04.21 13:46
@가을겨울1님에게 답글 아마 연장자 순으로 선출된거고 판결에는 거의 영향없는 자리입니다

아진코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진코트
작성일 04.21 13:51
@포이에마님에게 답글 헌재소장 궐위시에는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자가 권한을 대행하네요.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아이셰도우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셰도우
작성일 04.21 13:46

오른쪽 분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작성일 04.21 13:47
아마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년차가 가장 오래된 순으로 할겁니다.
김형두 재판관 과 정정미 재판관이 임기만료가 2029년4월까지 인데,
김형두 재판관이 맡았나 보네요.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작성일 04.21 13:48
음. 조곤조곤 말씀 잘 하시던 분이군요. 헌법재판관들 기대하지 마세요. 다 보수쪽입니다. 상식이냐 비상식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파닭님의 댓글

작성자 간장파닭
작성일 04.21 13:49
최선임이 자동으로 권한 대행을 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 중에서 선출을 하긴 하는군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작성일 04.21 13:53
정권교체 후 새로 헌재소장 임명하면 그만이죠 ㄷㄷㄷ

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작성일 04.21 14:01
문재인 헌법재판관 소장이라는 달콤한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티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티드
작성일 04.21 14:31
그나마 다행이네요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작성일 04.21 14:42
내란수괴대행 떡수 지가 임명하겠다고 못하네요? ㅎㅎ

Lasido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asido
작성일 04.21 14:43
대통령 선거 끝나면, 9명 될 것이고…. 소장의 마지막 관문은 국회의 동의. 결국, 1번당인 민주당 동의가 필수인데…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선고 늦어질 때, 최강욱 의원 추측 말씀에, 소장자리 염두에 두고, 판결문 잘 쓰기 위해 서로 경쟁? 이라는 말씀 있었는데, 문형배 재판관님이 등 두드려주고, 대행도 되고… 잘 하셨나봐요.

한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돌
작성일 04.21 15:25
선출되었다고 하니, 헌법재판소법 12조의2에서 2~4항에 따른 것이겠네요.
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권한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의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결과 피선자(被選者)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검색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