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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쿠데타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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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PM 06:37 · 수정됨(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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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와 지귀연의 사법쿠데타

1. 71년간의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2. 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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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촛불행동 페북

조희대를 필두로 내란법비들이 30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기술을 악용해 대선에 개입하고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사법쿠데타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촛불로 내란 법비들에게 철퇴를 내립시다.
대법원 앞 촛불로 총집결해주십시오!

10월 1일(수) 저녁 7시
대법원 건너편 도로(서초역 4번 출구 50m 직진 후 좌회전)

후원 |
신한은행 100-036-551308 촛불승리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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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하겠다는 판사들

형사사법시스템이 쿠데타가 가능한 현재 구조

5월 1일의 사법쿠데타 실행이유에 대한 답이 없는 조희대


▶김어준 : 자,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거를 예상했는데. 그리고 지귀연 판사도 재판 중이라 안 나올 거는 예상했는데 다른 분들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귀연, 대원장도 나와야 하기도 하지만 그거 대법원장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박은정 :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윤석열 검찰 당시에 검찰이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그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그런데 법원이 사법부가 쿠데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사법시스템이 쿠데타가 가능한 구조네. 그런데 지난 5월 달 재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고 있으면서,

▶김어준 : 그러니까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그런데 지난 검찰, 검사 탄핵 때도 보면 검사들이 줄줄이 다 안 나오고 이 국회의 절차에 비협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도 그렇게 지금 비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계엄만큼이나 5월 1일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어마어마한 일


▷김승원 : 맞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지금 나와서 헌법재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국민 앞에 이렇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 앞에 겸손한 사법부의 모습이고 지금 이 건은 사실은 윤석열 계엄만큼이나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김승원 : 계엄 일으킨 거, 내란 일으킨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어준 : 대선 후보를 자기들이 자른 거잖아요. 자르려고 한 거잖아요.

▷김승원 : 사법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박은정 : 그러니까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박주민 : 맞아요.

◉박은정 :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 뭐 우리가 대법원을 흔들겠다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법원이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박주민 :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내부로부터 독립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다, 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김어준 : 내부로부터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박주민 : 대법원장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의 진짜 독립을 위해서는 내부로부터 독립도 지켜줘야 되는데 법원 내부에서 그런 작용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입법부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가지고 내부로부터 독립을 조금 챙겨보겠다는 거잖아요.


사법부의 쿠데타를 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어준 : 삼권이 분립됐다는 건 서로 건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견제해서 균형을 찾으라는 건데. 사법부는 누가 견제한다는 거예요? 대체?

◉박은정 :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 하면 굉장히 암담한 거예요. 사법부가 앞으로 저런 일을 또 저지르더라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 한다면,


사법부 견제 방안 1. 재판소원 제도 


▷김승원 : 사실은 사법부가 이번 제대로 자정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그러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재판소원 제도라는 게 뭡니까?

▷김승원 :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그걸 헌재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굉장한 평등권이라든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봐서 엄청난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그거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 것은 기회를 준 거죠, 사법부한테. 대법원장 나와서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그것이 납득이 되면 납득을 시키고 안 되면 사죄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 건데 만약에 묵묵부답한다. 그러면 뭐 재판소원을 도입해갖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헌재로 가서 이런 재판을 갖다가 헌재에서 취소하거나 위헌 판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우위에 서는 거죠. 그게 대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박은정 : 그러니까 저희가 사법개혁 중에서 여러 가지 안중에서 이제 하나인데 지금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검을 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는 가장 약한 그런 조치이고 들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회를 드리면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승원 : 네. 이게 사실은 사법부한테는 헌재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역할 혹은 누가 우위에 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한 신경전이 계속 있어왔는데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헌재가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고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다가 사법부가 완전 헌재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바짝 긴장을 하고 국민 앞에 5월 1일 날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재판과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선고하고 나면 그 판결은 시민사회 혹은 학계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가 된다, 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 견제 방안 2. 법원조직법, 즉 인사권 변경과 대법관 수 증원


◉박은정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임기 끝날 때까지 인사권을 법관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관들이 그 밑에 이렇게 계속 줄서기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법부 독립이 계속 문제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김승원 :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박주민 : 아니, 그래서 저는 뭐 법원조직법이라도 바꾸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뭐 법원행정처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든다든지 등등 여러 보완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숫자 늘리는 건 기본이고요. 지난번 양승태 코트 때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던 개혁을 못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일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 날, 사법 쿠데타의 날


▶김어준 : 사법부 독립으로 5월 1일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박은정 :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김어준 : 5월 1일 날 한 게 무슨 사법부 독립입니까?

◉박은정 : 사법부 독립이 무너진 날입니다, 그날이.

▶김어준 :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하고 판사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게 사법부 독립인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사법부 견제 방안 3. 법관 평가 도입제도

 

▷김승원 : 사실은 법관들도 사실은 그 가치관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판사의 가치관이 재판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을 따른다고 하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인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박주민 : 맞아요.

▷김승원 :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10년마다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평소에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해왔던 판결로써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대부분의 법관들이 안 나오고 이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개편이 이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방안 중에 뭐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김승원 : 가장. 네. 저희가 2017년 사법농단 후에 그때 그 이홍훈 대법관께서 위원장이 되셔서 마련한 안중에 사법행정위원회.

▶김어준 : 사법행정위원회.

▷김승원 : 판사는 재판만 하고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법행정위원회로 이루어진 국민참여.

▶김어준 : 대법관의 인사권을 뺏는다.

▷김승원 : 물론 거기에 이제 의장은 대법원장이긴 하지만. 과반수를 시민사회라든가 법조계에서 학계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판사 임명하는 걸 변경해야


◉박은정 :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그 임명되도록 돼 있는데.

◍박주민 : 추천위원회 실질화죠.

◉박은정 : 추천위원회 실질화한다 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장의 마음에 들어야지 대법관으로 추천되는 이런 구조들을 좀 혁파하는 것이 저는 사법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 계속 논의는 되고 있거든요.


배심원제 도입도 강구해봐야 한다


▶김어준 : 배심원제는 우리는 도입할 수가 없나요?

◍박주민 : 그건 헌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권이 판사에게 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지금 같은 국민참여재판 정도의 형식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바꿔서 배심원제도 도입할 수 있겠죠.


사회생활 5년 외부경험 쌓아야 판사 임용을 한다해도 대부분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차지


▶김어준 : 그리고 또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일정 정도 해야 판사될 수 있는 시험만 잘 쳤다고 판사가 되는 게 아니라. 판사 임용하는 조건으로 그 자기,

▷김승원 : 법조일원화.


▷김승원 : 지금도 5년. 일단 외부에서 경험을 쌓아야 5년 이상. 그래야 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 하고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임용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그러니까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주로 간다.

◍박주민 : 이런 지금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서.

▶김어준 : 윤석열 때 그런 얘기 많았었는데 특정 로펌에서 다 온 거 아니냐 판사들이.

◍박주민 :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조금 건드리면 건드릴 수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법원장도 대법원장 임명이 아닌 판사들의 호선 방식으로 뽑아야


◍박주민 : 뭐 법원장도 판사들이 법원의 판사들이 호선해서 뽑는 걸로 해야 되고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좀 인사권을 좀 제약을 해줘야 됩니다.


판사 징계는 탄핵 밖에 없는데 어려워 하지 말고 사유가 있으면 즉각 해야한다

지귀연은 탄핵사유가 충분하다


▶김어준 : 공무원 파면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게 제 식구 감싸기가 가능한 구조인 거라서.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사에 대해서 파면 혹은 해임 이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대로 못하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도 탄핵 사유라고 생각해요. 법을 위반했거든요. 그러면 그건 즉각적으로 탄핵해야 된다. 그것을 좀 그 제대로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어준 : 판사 탄핵까지.


그들만의 카르텔


◍박주민 : 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있으면 우리 대통령님이 대법원장부터 다 임명할 수 있는데.

◉박은정 : 근데 이게 그 국민의힘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집단이에요.

◉박은정 : 국민의힘, 그다음에 법원, 검찰, 그다음에 보수 언론. 이게 그동안 기득권 형사 사법 체계를 둘러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이런 재벌 권력까지 합쳐서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같이 저항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어준 : 서로는 끈끈한 거 같아요, 아주.

▷김승원 : 끈끈합니다.

◉박은정 : 근데 지금까지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세상에 그 왜,

▶김어준 : 나경원 의원을 보면 알 수 있죠.


김승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예산 편성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박은정 : 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회 증감법상 출석 의무가 있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승원 : 어쨌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지키기가 보수 언론도 결집을 해서 계속 저항을 하고 또 민주당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번에는 원칙대로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사법부가 친정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법부는 헌법재판소도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한테 제일 약하거든요. 몇억짜리 예산 쓰려면 기재부 사무관이나 과장한테 가서 막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얻으면 저희는 예산 편성권을 좀 주고 싶어요.



https://youtu.be/a5XI_CZaTnQ

출처보기: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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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김승원 의원(판사 출신)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예산 편성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안에는 반대합니다.

지금도 천룡인처럼 구는데 왜 예산 편성권까지 주나요.


법원장도 판사들의 호선(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만으로 뽑는 것 보다는 국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다득표 순으로 임명에 비율도 반영하는게 좋겠고요.

위에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의 사법부 개혁안에 더해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모든 법원(대법원까지)에 특판설치•법관국회선출•법관자동임명 법 신설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법원, 대법원까지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 그 재판을 담당할 법관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 대법원장이 그 법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임명' 해야한다. 

​자세히 보기



내일 서초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DdongleK

    DdongleK Lv.1

    25.09.30 · 106.♡.200.148

    지금시점에 배심원제 도입을 반대할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시민들의 사법부 견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매일두유

    매일두유 Lv.1

    25.09.30 · 219.♡.171.27

    조희대요. https://damoang.net/free/4974553
    항상 정보들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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