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220.♡.37.28)
2025년 10월 21일 AM 10:14 · 수정됨(15:08)
박주민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빠져있다"
◉박주민 : 합의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우리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법원 내에서 판사의 독립을 위해서.
▶김어준 : 왜 빠졌을까? 이건 또 사법개혁안 만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내란특별재판부의 법관구성은 조희대 대법과는 완전히 독립되야 한다.
▶홍사훈 :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까?
▷김승원 : 그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법부에게 어쨌든 국민들께서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어제 그 기각, 박성재에 대한 영장 기각과 함께 거기에 쓰여진 이유들 위법성 소명이 부족하다. 그런 거 보고 저도 아주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박은정 : 내란전담 그 재판부 관련한 법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심사 중에 있고 특검법 연장 법안을 빨리 이제 처리하고 하느라고 그 부분은 조금 심사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적으로 영장전담 법관이라든가 아니면 재판부에 대해서 중앙지법 믿지 못 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은 믿지 못 하겠다. 공정하고 독립된 다른 법관으로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론이 높아지면 저는 그 부분도 저는 국회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를 수사해야 한다
▷김승원 : 지금 아무튼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법과 규칙을 안 지키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보면 내부 규칙이라든가 그걸 다 안 지키고 심지어는 저도 이제 들은 제보인데 사건이 1, 2심, 2심에 있고 있는데 뭐 연구, 재판연구관을 시켜서 미리 뭐 메모든 판사들로부터 뭘 자료를 받아서 먼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자정노력을 수사기관도 아무래도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건 시작을 해야 된다. 직권남용부터 해서 대법원의 위법, 불법 그런 사례들을 한 번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나 1심을 선고했던 판사가 자기의 메모라든가 그거 있거든요, 다. 수백페이지 되는 메모 있는데 그걸 갖다가 혹시 대법원 그 기록 검토하는 연구원한테 언제 줬는지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록을 접수된 날이나 그전서부터 받아서 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부터라도 좀 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를 수사할 때가 됐다.
▶홍사훈 :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어제 박은정 의원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하고 제가 잘 봤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지 그러니까. 그 파기환송 관련해서 말이 계속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금씩 바뀌어.
조희대의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만들기에 적극 관여한 것이 아닌가
▷김승원 : 그것도 있죠.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4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두 번째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하면서 표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파기환송 주재.
▷김승원 : 4월 25일 날 한덕수 총리 측이 선거사무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용민 의원님이 80평이 넘는다고 하던데 그때 계약을 하고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5월 1일 날 선고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때 4월 29일 날 한덕수 총리의 오른팔 손영택이 사표를 내고 선거인단으로 선거 준비를 하러 가고. 5월 1일 날 3시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하니까 5월 1일 날 4시에 한덕수가 사임하고 선거판에 드디어 뛰어들고. 너무 딱딱 맞지 않습니까?
▶홍사훈 : 아구는 딱딱 맞지.
▷김승원 : 네.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 쪽을 갖다가 저기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조희대와 한덕수 만난 사실이 있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 있게 답변도 못 하잖아요.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5.10.15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
▶김어준 : 그래도 그 기각 결정문 보니까 이 사람이, 박성재 전 장관이 이게 위법인지 몰랐다, 라는 취지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판사가. 이 사람 위법인지 잘 몰랐어. 이게 말이 되나.
◍박은정 : 충격적인 기각 사유이고요. 그러니까 계엄의 위법성 인식한 여부에 대해서 지금 기각을 한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계엄이 위법인지 잘 몰랐을 거로 보이고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이런 말이죠, 지금?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똑같은 구조 하에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은 위법성을 인식했을 텐데 법무부 장관은 인식을 못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 장관인데.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법 투성이인데 법무부 장관도 판사도 계엄이 합법일 수 있다고 주장
▷김승원 :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했던 포고령을 보면 법조인들은, 그냥 판사들은 기겁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지 않았습니까.
▷김승원 : 구속영장 없이 일반 국민들을 다 체포, 압수, 뭐 구속시킬 수도 있고 국회에다가 모든 정치활동 금지하고. 이것만 봐도 이거만 불법이다 하는 거를 국민들도 다 아는데.
◉박주민 : 그것뿐만 아니라 내란죄가 탄생된 배경이 이승만이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해서는 계엄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계엄,
◉박주민 :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넣었다, 이거는 법학자들, 또는 법조인들은 다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란죄가 생겼다는 거를 다 알아요.
▶김어준 : 진짜 게다가 동영상도 나왔잖아요.
계엄 당일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 : 계엄이 합법이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박은정 : 그런데 그 계엄 당일 대법원이,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에 나와서 계엄이 적법했다면, 합법이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행정처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성재 영장 기각한 판사와 인식이 비슷하게 이 영장 기각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어준 : 계엄이 합법일 수도 있으니까.
◍박은정 :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대법원, 법원의 입장은 이 박성재 영장 기각이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한 영장 기각은 아니었을지. 대법원도 회의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도 그러면 위법성 인식 안 했다고 얘기하면 무죄로 풀어줄 것인지.
▶김어준 : 지귀연 판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계엄위법성을 원천무효로 부정하는 의미
◍박은정 :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굉장히 걱정되는 판결이고. 그래서 오늘 박성재 다시 조사한다는 거거든요, 내란 특검이. 그러면 당시 법무부 회의 당사, 그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하고 보강해서 영장은 반드시 발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세력들이 벌써 '우리는 계엄의 불법성을 몰랐다'라고 주장
◉박주민 : 아니, 벌써부터 나경원 의원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엄 당시에 우리가 이게 불법하다는 거를 알았어? 우리도 몰랐어.
사법부가 '계엄이 위법인지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 여부로 무죄 논리를 제공
◉박주민 :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을 안 했다든지 참가를 안 했다든지 또는 방해했다든지 하는 게 죄가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논리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구나.
◉박주민 :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와 마찬가지로,
▶김어준 : 우리도 몰랐어.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내란 주범들도, 법원도 다 내란가담을 면피하는 논리
◉박주민 : 법원도 면피하는 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면피가 되는 거고. 심지어 장차 나올 1심, 윤석열 1심도 그 논리로 가면,
▶김어준 : 윤석열이 몰랐다.
◉박주민 : 네.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내 권한행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김어준 : 이야, 황당하다, 진짜.
▷김승원 : 지금 뭐 대법원에서는 사법부 독립 그렇게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 계엄사령관, 군인들 밑으로 법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김어준 : 군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승원 : 네. 사법부 독립이고 뭐고 간에 다 군인들 지시를 받고 하는 건데,
▶김어준 : 사라지는 거죠.
▷김승원 : 아니, 그거를 위법한지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어준 : 그때는 군인 밑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하겠죠.
▷김승원 :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김어준 : 박살나는 거죠, 사법부 독립이.
양승태의 직권남용에도 무죄를 준 사법부
◉박주민 : 그런데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양승태가 딱 걸리니까 법원이 살살살살 판례와 판결을 바꿔요, 방향을. 그러니까 위법한 직권남용, 위법한 행위는 직권남용 대상이 아예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무죄 나왔잖아요. 빌드업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때도 판례가 왜 자꾸 바뀌지,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판례로 무죄가 났어요.
계엄의 불법성을 원천 부정하는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맡길 수 있나
▶김어준 : 이게 지금 10개월 지나니까 원천 부정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위법인지 몰랐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낌새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박은정 : 그게 법관들, 지금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의 기본 인식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박성재 기각 사유를 보면.
▶김어준 :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김승원 : 지금 저기 뭐야, 조희대 대법원장 2027년 6월까지 임기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예산과 인사까지 꽉 잡고 있으면 아까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빌드업, 자꾸, 자꾸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김어준 : 사람들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니까 점점점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박성재 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야 한다
▶김어준 : 특검이 영장 재청구한다는 거죠, 이 경우는?
◍박은정 : 네, 재청구한다고 하고, 박성재 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합니다. 이상민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영상이 나왔더만요.
◍박은정 : CCTV 동영상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범죄사실이 다 증명이 됐어요, 사실은.
▶김어준 : 최상목 대행도 거기서 거짓말한 게 그대로 드러났더만. 문건 이렇게 잘 보고 있더만. (웃음)
법무부 장관 포함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행위를 증명하는 CCTV 검찰(x), 경찰(o)에서 확보
◍박은정 :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CCTV를 경찰에서, 국수본에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란 수사를 아주 잘한 겁니다.
◍박은정 : 검찰에서는 제대로 못 했어요. 그러니까 박세현 고검장이 나와가지고, 법사위 국감장 나와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김어준 : 그리고 경호처도 잘한 거예요, 사실.
◍박은정 :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잘했죠, 경찰에서.
▶김어준 : 그리고 경호처의 담당자들도 잘한 거야.
▶김어준 : 지우지 않고 경찰이 그거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답은 안 했지만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주민 : 그때 영장을 얼마나 경찰에서 신청을 많이 했어요. 검찰이 얼마나 그거를 많이 날렸어요.
▶김어준 : 그렇지. 검찰, 그래서 아마 최상목 대행 등등. 그리고 검찰은 CCTV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 지워지고. 그런데 그게 튀어나왔는데 최상목 대행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보고 있잖아, 보고.
12.3 내란당시 CCTV에 찍힌 국무회의 현장의 국무위원들은 다 구속대상
◍박은정 : 최상목에 대해서도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때 거짓말했던 국무위원들. 자기는 본 적도 없다느니, 뭐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느니 이런 사람들 다 구속해야 돼요.
북한에 드론을 보낸 외환죄에 대한 중간 수사 발표가 특검에서 있어야 한다
▷김승원 : 내란특검에서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드론 날리고 아파치 헬기 저고도로 비행해서 자꾸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에 대한 수사라든가 좀 중간발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김어준 :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한덕수 본인과 대통령 만들기에 관여한 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박주민 : 그리고 왜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려고 했는지, 국힘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것도 사실은 저는 CCTV 영상에서 저는 나온다고 봐요. 한덕수는 굉장히 이 내란에 깊이 관여한 사람이고, 한덕수가 대통령이 돼야만 관계자들이 다 한배를 탄 입장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검토했다'고 한 기록(종이든 전자든)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
◉박주민 : 거기다가 지금 더 밝혀진 게 이게 지금 전자문서가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지금 주장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무효인 문서를 본 거고, 재판연구관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의견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서류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은정 : 그 모든 형사 사건은 종이 기록이 원칙입니다. 그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감장에서 확인해 줬어요. 종이 서류가 원칙이고 전자 사본은 부수적인 것이다, 전자문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거조사는 종이기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올 10월 20일부터는 대법원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김어준 : 그런데 이건 5월 달에 일어난 일이니까.
◍박은정 : 5월 달에 일어난 거니까 전자문서로 봤으면 그거 자체가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전자문서 처음에 전자문서로 봤다고 했다가 답변이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박주민 : 지금 와서는 어떤 형태로 문서를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거짓말이니까.
◉박주민 : 전자문서로 봤다는 얘기도 안하고 종이 기록으로 봤다는 얘기도 안 해요.
▶김어준 : 전자문서로 봤다고 하려면 로그기록을 줘야 되는데.
◉박주민 : 또 무효가 되는 거고.
▶김어준 : 로그,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로그기록도 없는 것 같고.
◉박주민 : 로그기록도 없는 것 같고.
▶김어준 : 종이로 주려고 했더니 이게 7만 장씩 열 명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승원 : 다 복사해서 줘야죠.
▶김어준 : 그러면 70만 장 아닙니까? 70만 장을 어디서 했다는 거야 복사를.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할 수 있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를 안 한 것 같다
◍박은정 : 이 중요한 사건에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봤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보도에 보니까 또 대법관 두 명은 그 사이에 외국 출장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1심, 2심이 완전히 결론이 달라졌던 사건, 그리고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 사건,
◍박은정 : 후보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했는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김어준 : 저는 안 한 것 같아요.
▷김승원 : 지금 그때 수요일 날 대법원 현장 검증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이 절차위반 정도는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요일 날 그때 보니까 이건 절차위반이 거의 무효에 달할 정도로 너무 하자가 크다, 라는 저는 확신이 들었고요.
◉박주민 : 맞아요.
사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
▶김어준 :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얘기하려면 조희대로부터의 독립도 얘기해야 돼요.
▷김승원 :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 오른팔 역할
◉박주민 :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해왔던 거고, 아마 지금 말씀하시려는 게 그래서 법원행정처가 그 통로가 되고 그 기구가 되는 거예요, 장악에. 수단이 되고,
◍박은정 : 대법원장의 오른팔이죠.
◉박주민 : 네.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저희 때 21대 때 수평적인 회의체로 바꾸자. 대법원장 마음대로 못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당 사법개혁안에서 이게 빠지고 이게 핵심인데.
▶김어준 : 빠지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들어진 게 현재까지는.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수평적으로 바꾸는게 당장 필요한 핵심인데
▷김승원 : 지금 뭐 대법관 증언이랑 그다음에 뭐 판사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이런 건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핵심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꿔서,
◉박주민 : 수평적 기구로,
◉박주민 : 그다음에 외부인이 참가,
▷김승원 : 예산이나 인사는 외부인이 참가하고 국민이 참가하는.
▶김어준 : 대법원장 혼자 다 마음대로 못 하게.
▷김승원 : 못 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재판소원도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
◍박은정 : 더 나아가서 재판소원도 중요한 저는 개혁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재판소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건 생소한 개념인데 우리는.
◍박은정 :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예컨대,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기간 계산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박은정 : 시간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그런 거 그것은 다른 그러면 구속된 피고인하고는,
◍박은정 : 평등권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침해한 것이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 사람한테만 특혜를 준 거니까.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귀연 같은, 지귀연 재판 같은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더라도 국민은 그러면 그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에 대해서 다시,
예를 들어 국민의 평등권을 위반한 재판은 대법 확정 자체도 헌법재판소가 뒤집을 수 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심 했는데 이것은 이 재판 결과 자체가 소원 대상이다.
◍박은정 :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판결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어준 : 그 대법 확정이 됐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때에 따라서는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네요?
◍박은정 : 네. 그래서 이번에 헌재 제가 국정감사 때 헌재 사무처장한테 질문했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재판소원은 저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김어준 : 대법에서는,
◉박주민 : 재판소원은 지금 사실 헌재의 결정대로 일부 인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명확한 기준을 잡고 하려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김어준 : 법원에서 싫어하겠네요.
◉박주민 : 법원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까지도 가합의가 된 상태
◉박주민 : 그다음에 사법행정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21대 때 가합의가 됐었어요. 법원까지도 찬성하는.
◉박주민 : 네.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인사하고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김어준 :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됐었어요?
박주민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사법행정위원회가 빠져있다"
◉박주민 : 합의가 됐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이번에 우리당에서 발표할 내용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법원 내에서 판사의 독립을 위해서.
▶김어준 : 왜 빠졌을까? 이건 또 사법개혁안 만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아십니까? 혹시 왜 빠졌는지?
▷김승원 : 그건 글쎄요. 빨리 빌드업을 시켜야 되는데. 빌드업이 아니라 사실은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주민 : 다 나와 있고 21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승원 : 네. 2018년도,
◉박주민 : 거의 가합의가 돼 있었어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판사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호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자리로 이동한 판사 3명(이정재·정재욱·박정호) 중 한 사람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총 4명(남세진 포함) 가운데 3명이 같은 법원에서 일하다 한꺼번에 영장전담 판사로 옮겨온 건 극히 이례적이어서 내란 관련 재판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수원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 대통령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해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다수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특히 박정호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형사13부 재판장이던 지난해 11월 14일 당시 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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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을 현재의 사법부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재판을 현재 조희대 사법 쿠데타 세력에게 맡긴다면 셀프재판하는 꼴입니다.
1.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에서도 이미 2018년도에 가합의까지 이룬 상태라는데 왜 이번 민주당의 안에서 빠졌을까요?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요.
- 민주당의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안에서는 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초안에서 굳이 판사구성의 국회 추천 몫을 뺐을까요?
촛불행동이 제안한 특별재판부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민주당 지도부는 수락하고 명확히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의원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해 주십시오.
2.
국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 특별재판부 신설을 조속히 설치
- 특별재판부의 판사 구성은 전원 국회 추천몫으로 해서 사법 쿠데타 세력의 개입을 원천 봉쇄
-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안인 사법행정위원회도 추진
- 재판소원으로 대법 판결을 헌재에서 판단
3.
이 글을 보는 앙님께서는
아래 두 가지 서명에 꼭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붉은색 소제목은 제가 원문과는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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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노동자
25.10.21 · 1.♡.170.113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좀 들어라 민주당아! -
끼끼융끼융
25.10.21 · 222.♡.246.58
보니까 슬슬 사법개혁쪽은 다 개판되고 있는 것 같네요. 민주당 내 소위 법조계 출신들과 검,판새 출신들이 작업 무쟈게 쳐대나 봅니다. -
노노마드5
25.10.21 · 222.♡.3.63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해 저도 어제 이 뉴스 듣고 글 올렸었는데
박주민 의원 중심으로 다시 개혁안에 수정했으면 합니다. 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건지... 답답합니다. -
Ddiynbetterlife
→ 노마드5 작성자
25.10.21 · 220.♡.37.28
더 시급한건 조희대의 사법부가 내란재판에서 손떼게 하는 겁니다. 특판신설과 판사구성은 국회추천몫으로 해야 하는데, 현안인 전담재판부 안에는 국회 추천몫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내란범들이 '계엄이 위법인 줄 몰랐데' 하면 다 무죄이거나 형량을 가볍게 줄 수 있다는거죠. 현재의 사법부는요. -
셀셀빅아이
25.10.21 · 106.♡.137.65
사법부와 완전히 별개 재판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버버건디
25.10.21 · 210.♡.8.195
정말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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