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교수 "설 전에 검찰개혁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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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PM 04:17 · 수정됨(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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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부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중수청에 최소한의 검증된 인력만 와야 한다


◉서보학 :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서 특수부 수사 사건의 무죄율이 몇십 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사를 우리가 특수부 검사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패 관행, 인권 침해 관행에 물든 검사들이 저는 중수청으로 많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 : 오히려.

◉서보학 : 오히려 검사들은 최소한만 왔으면 좋겠어요. 부패에 물들지 않은 젊은 검사들.


특수부 외의 전문 수사관들(경찰 국수본, 외부 전문가, 특수부 외의 검찰 수사관 등)에서 중수청에 와야 한다


◉서보학 : 네. 똑같죠. 전관예우 금방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소수의 저는 검사들만 오고 정말 수사에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경찰 국수본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을 거고 지금 검찰 수사관들도 중에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거기서 성과를 내고 중수청장도 되라고 하는 거였는데.

▶김어준 : FBI처럼. 근데 지금 구조는 그분들은 아무리 해도 청장이 안 되고 결국은 검사가 또 청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서보학 :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위 기관 2등 시민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오죠.


검사들이 지금까지 쓴 공소장 수사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오남용 사례가 없는 사람만 중수청에 받아들여야 한다


▶김어준 : 아, 그렇죠.

▷황문규 : 그러니까 검사를 중수청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부분은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면 굉장히 엄격히 제한해야 된다. 그들이 지금까지 쓴 공소장 수사 기록들을 다 검토해서 정말로 오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만 받아들여야지.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1.15



2.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1%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면 무죄율이 5%가 나와요. 경찰이 검찰보다 5배 수사 잘 하는 겁니다. 검찰이 경찰보다 5배 수사를 못 하는 겁니다. 


3.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인 중 사퇴한 6명 중 한 분)이 오늘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인터뷰 하신 내용도 시간이 되시면 꼭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는 앞으로 절대 수사에 관여할 수 없어야 한다.




● '속도'가 중요하다. 시급하게 추진되야 한다. 

저희가 주말에 박은정 의원실에서 마련한 검사의 수사권을 배재했을 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든 초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금방 안을 만들었어요. 결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영상 29분 경).


법안은 다 마련됐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안을 설 전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라는 의사 표명을 대통령께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 민정라인을 '비검사' 출신으로 바꿔야 한다. 


● 중수청 폐지를 주장하는(그러면서도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일부라도 남기자는)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의 말데로 하면 지금은 새로운 쟁점이 촉발되고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니 설 전에 입법을 해야 한다. 지금은 중수청이 검찰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세부설계를 하는데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 지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걱정하는데, '기소권'이 없다는 그 자체로 남용이 힘들다. 이미 기존의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제어'할 수 있다.


● (이동형이 주장하기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 발언'에 대한 해석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독점권력을 쥐고 권한남용을 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검사가 구더기이고 장독은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검사를 포함한 검찰제도인 기소기관을 없엘 순 없다. 즉, 형사사법시스템(장독)을 유지하되 정치검사(구더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



https://youtu.be/KlAyIlsqcQY?t=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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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설 전에 입법을 하고 점진적으로는 중수청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넘기고 국민이 통제하는 감시권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집회 후기에서 김창록 교수님의 발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창록 교수님은 중수청이 필요없다고 하시지만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점은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 수사권을 경찰에게 온전히 넘기도록 방향을 잡고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요약 부분에서 경어체 생략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 (5)

  • 베티 Lv.1

    01.19 · 125.♡.107.155

    제발 꼭 설전에 검찰개혁안 통과시킵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불신만 얻을것입니다.
  • 매일두유

    매일두유 Lv.1 → 베티

    01.19 · 117.♡.6.78

    내년이어도 하나씩 빠르고도 천천히요 ㅎㅎ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01.19 · 118.♡.223.236

    진짜 한번 솔직히 말하는게 좋지않나 싶네요
  • 굿

    굿모닝빵빵 Lv.1

    01.19 · 39.♡.25.220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이 검찰 개혁 관련은 전부 국회에 일임한다고 하시면서 여당이 책임지고 입법하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법은 입법부가 하는게 맞다 봅니다.
  • sierre

    sierre Lv.1

    01.19 · 119.♡.94.14

    아예 검사는 중수청으로 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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