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ynbetterlife (59.♡.103.12)
2026년 1월 29일 AM 10:36 · 수정됨(17:22)
조희대는 내란재판을 저지하고 쿠데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
어제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주가조작 무죄, 명태균을 통한 뇌물 수수(사실상 선거조작) 무죄.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중 일부만 유죄.
2.
이 선고에 앞서 조희대가 또 저지른 짓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법사위에서 우여곡절끝에 지난 달에 본회의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안을 무력화 한 짓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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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중요: 조희대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무력화': 인사를 통한 쿠데타 지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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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안이 지난 6일 시행되자 마자 내란전담재판부의 영장전담판사를 윤석열/박성재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이정재/남세진)로 보임했습니다.
이정재는 '이재명 김혜경 대통령 부부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왔던 수원지방법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26일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전체판사회의 의결에서 218명 참여한 법관 중에 214표가 동의해서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판사들을 조희대의 뜻을 판사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지휘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내란발발 1년을 넘겨 겨우 시행된 특별재판부가 법이 시행되자마자 무력화 된 것 입니다.
이 인사를 방치하면 2월에 정식 인사 발령때는 더욱 과감한 쿠데타를 시도할 겁니다.
즉,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특별재판)을 무력화하고 쿠데타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데,
조희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사법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특별재판)의 영장전담판사가 조희대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조희대가 인사권 행사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안 (특별재판부 법)의 형해화 과정
내란전담재판부의 최초 안은 '특별'재판부 안으로써,
판사 구성에 '국회 추천몫'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퇴하며 국회 추천몫을 없에고 법무부 추천안을 넣었습니다. 이 조차 김병기 원내대표측에서 '공론화'를 핑계로 중단했다가 겨우 재시작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후퇴한 최종 안이 '위헌소지'를 없엔다며 다음과 같은 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법부 내부에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완전히 맡기는 최종안이 본회의 통과
"앞서 민주당은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담재판부 추천 절차에 뒤따르는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주고, 그에 대한 판사회의의 의결 절차를 도입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 한겨레"
그 결과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이정재, 남세진 보임입니다.
나머지 판사구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18명 판사 투표 중 214명이 동의했습니다. 진보성향 판사들도 있어서 합리적인 인사가 될거라는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조희대 지귀연 천대엽의 계엄관여를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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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의 셀프 수사 방해 정황
(제미나이 답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 등 사법부 수뇌부를 대상으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된 사례가 실제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1. 영장 기각 및 자료 제출 거부 정황
영장 기각 사례: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과정과 계엄사령부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장 집무실 및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국가 기밀 및 법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가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 영장이 일부 발부된 경우에도, 대법원 측은 **'사법 행정의 비밀'**이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핵심 서버 기록이나 회의록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열람만을 허용하는 식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 특검의 수사 결과와 한계
무혐의 처분: 이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조은석 특검팀은 2025년 12월 말,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방해 논란: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가 영장 발부 권한을 남용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막아세운 '셀프 방패'"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계엄군 연락관 파견을 거부했다는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핵심 증거(회의록 등)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3. 지귀연·천대엽 관련 내용
당시 지귀연 법원행정처장과 천대엽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서도 계엄사령부와의 유기적 연락 체계 구축 및 사법부 대응 매뉴얼 작성 관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 역시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인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부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거듭 기각하거나 자료 제출을 제한한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사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은 현재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주요 명분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타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월 정기인사 감시
- 법왜곡죄 도입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인사권을 수사 방해 수단으로 활용한 행위,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수사영장기각을 통한 셀프 수사 방해 혐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사법 쿠데타를 저지해야 합니다.
- 조희대 탄핵 추진.
- 법왜곡죄 도입.
- 법원행정처 폐지.
- 공수처에서 판사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영장신청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면 됩니다" 김선수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등등.
입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압도적 여론을 밀어줘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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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1.29 · 221.♡.34.113
- 이
이빨
01.29 · 39.♡.153.214
판사 사찰 캐비닛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
DDoMinJin
01.29 · 121.♡.165.14
[https://s3.damoang.net/data/editor/2601/e8bc709.gif] -
Kkawarau
01.29 · 218.♡.42.11
늦었다고 생각말고, 조희대 탄핵부터 출발해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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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너무 느려요.
민주당 좀 팍팍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