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 (211.♡.43.130)
2026년 2월 13일 PM 08:08 · 수정됨(02. 14. 13:39)
조희대 때문에 짜증났는데
시원하네요!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73584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이상, 헌재의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213131000004
헌재는 "현행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데,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1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31754001
때마침 오늘 올라온 청원이 있습니다!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921BD1E1BE45AABE064ECE7A7064E8B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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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루
02.13 · 218.♡.117.68
반면에 사법부는 처맞는 말만 하고 있죠 -
JJava
02.13 · 116.♡.70.94
간만에 속이 후련한 이야기네요. -
PPearlCadillac
02.13 · 118.♡.6.202
가뜩이나 대법이 헌재랑 라이벌관계인데 ㅋㅋ
꼽을 이중으로 받았네요 ㅋㅋ
이런 소리듣는것 자체도 억울한데 그런거 얘기하는 주체자체가 헌재니 얼마나 긁혔을까요? ㅋㅋㅋ -
재재원34
02.13 · 117.♡.7.85
동의 완료~~ -
기기적
→ 재원34 작성자
02.13 · 211.♡.43.130
{emo:damoang-emo-008.gif:120} - 원
원티드
02.13 · 14.♡.129.75
헌재는 준비 착착 진행하면서 드루와 드루와 외치고 있군요...ㅎㅎ -
항항상바쁜척
02.13 · 125.♡.18.143
정말 임기전에 내려오기를 바래요. -
오오늘도어흥
02.13 · 114.♡.183.123
704번째 동의 완료입니다~ -
기기적
→ 오늘도어흥 작성자
02.13 · 211.♡.43.130
{emo:damoang-emo-008.gif:120} -
부부산혁신당
02.13 · 140.♡.29.0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51410001/amp
지금 대법원이 ㅂ같으니까 헌재가 선녀로 보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윤석열 파면을 만장일치로 안 내려고 하고, 반대한답시고 질질 끌었던 놈들 때문에 대선/보궐선거 따로 하는 비용 수백억 낭비했던거 생각하면 이놈들도 개같은 사법 카르텔인건 똑같아요. 그래서 견제 수단이 아주 강력한걸로 하나 필요합니다. 특히,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탄핵한걸 왜 얘네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도 의문이죠. 굳이 검증을 남겨놔야 하면 오직 올바른 절차를 지켰는지만 딱 일주일간 판단한 뒤 달리 볼 증거가 없으면 인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이유로 탄핵당했단건 탄핵당한 당사자가 일주일간의 소명기간동안 증명토록 해야죠.
국회가 판단 끝내고 탄핵해놨더니 헌재가 지들이 뭐라도 된다는듯이 지들이 직접 검토하겠다며 증거를 내라더니, 검찰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안하면 당연히 탄핵을 기각할 게 아니라 인용해야 하는건데, 지들이 직접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회가 탄핵한건 내알바 아니고 지들이 직접 살피셔야 된다면서도, 검찰이 자료 안 낸다는 핑계로 단 한 놈의 검사새끼도 파면안한게 이 헌재 놈들입니다. 절대로 믿어줄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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